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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용절편 한약규격집 곧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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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용절편 한약규격집 곧 등재
  • 의약뉴스
  • 승인 2003.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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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털제거 얇게썬 것 정의
"녹용을 적당한 방법으로 털을 제거한 다음 얇게 썬 것을 녹용절편’(Sliced Antler)이라고 한다."

식약청은 녹용절편에 대한 정의를 이같이 내리고 6일 한약규격집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이에따라 녹용절편이 한약규격집에 새로 등재될 것이 확실시 된다.


그동안 녹용절편은 국내 양록업자와 녹용제조 업체의 반발로 녹용절편의 한약규격집 등재가 미뤄져 왔다.

이들이 반발한 것은 규격집 증재는 사실상 뉴질랜드 등 대규모로 사슴을 양육하고 있는 국가의 자체 녹용제조 후 수출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한의사들 역시 녹용절편은 그동안 부위에 따라 상·중·하대로 나누고 병증에 따라 한의사가 이를 선택해 환자에게 투약해야 한다는 한의학의 원칙을 무시하고 녹용을 하나의 동일한 약물로 취급하는 발상이라고 비난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그러나 식약청은 “녹용을 절편화한 의약품의 품질확보를 위해 현대 과학기술 수준에서 제조과정 중 혼입이 우려되는 이물(순록 뿔 등)에 대한 분자마커를 개발하여 순도시험법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안 배경을 설명했다.

식약청은 따라서 다른 동물의 뼈 또는 뿔 조각이 섞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순도시험 항목에 유전자 추출, 유전자 증폭반응, 유전자 증폭산물의 정제, 제한효소반응, 전기영동 및 염색반응, 겔 크로마토그램 확인 등을 거치도록 했다고 밝혔다.

녹용절편의 회분함량은 33.0%이하로 규정했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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