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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독립법제정등 6대과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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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독립법제정등 6대과제 선정
  • 의약뉴스
  • 승인 2003.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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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는 약사한약취급제한 의심


한의협은 최근 추진해야할 6대 정책과제를 확정하고 이를 완성하기 위해 회세를 모으고 있다.

독립된 한의약관련 법률 제정, 서울대학교 한의대 설치, 한의약산업 진흥을 위한 한의약전담부서 확대 개편, 대통령 한방주치의 위촉 및 청와대 한방의무실 설치. 한방의료기술 개발을 위한 한의약(임상)연구센터 설립, 한의학 남북교류 확대 등이 그것이다.


한의협은 7일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대통령직 인수위나 복지부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새로운 정부에서 보건의료 정책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한의협이 정책과제를 이같은 내용으로 정한 것은 미국·EU 등 선진국들이 한의약연구를 통해 세계적 산업으로 지원 육성하는 것에 발맞추기 위한 일환으로 취해졌다.

특히, 한의약관련 법률 제정은 서양의약학의 특성에 따라 규정된 의료법과 약사법에 한의약이 규정돼 있고, 서양의약학적 기준에 의해 평가되고 있어 한의약발전이 저해된다는 판단때문이다.

아울러 국민보건 향상과 한약재 생산농가를 비롯한 관련산업의 창출로 이뤄지는 국민경제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독립된 한의약관련 법률이 제정될 경우 △WTO체제 하에서의 국내 한의약산업 육성 발전 및 세계시장 진출을 통한 한의약시장 석권 △한의약학적 제약 및 의료기기 등 관련산업 발전 유도 △대한한약전 편찬 등 한의학 원리에 따른 한약 및 한약제제의 기준을 설정함으로 한의약의 국제적 정체성과 우수성 확보 △세계시장 진출로 국민경제 향상에 기여 및 우리문화에 대한 자긍심 고취 △한방의료에 대한 제도적 기반 조성을 통해 국민건강 보호증진을 위한 질 높은 한방의료서비스 제공 △정부의 한의약 발전에 대한 책임감 부여와 한의약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제고를 통해 한의약의 세계화가 가속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 한방정책관실을 한방정책국으로 확대 개편하고 한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신설을 주장하는 것도 이같은 맥라과 뜻을 같이하고 있다.

서울대 한의대 신설은 민족고유의 문화유산이자 전통의학인 한의학을 국책사업 차원에서 연구·계승시키는 것은 물론 학문연구와 임상연구가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판단때문이다.

한편 약사회는 한의협의 이같은 정책기조가 약사의 한약취급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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