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보험 허위청구 요양기관 강력대처할 것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2007년 1월중 부당청구 의심이 가는 60개 병·의원 및 약국 등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해 이중 56개소(93.3%)에서 허위·부당 청구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허위청구 의심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특별·긴급현지조사를 실시하는 등 요양기관의 허위청구행위에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2007년 1월에 실시한 현지조사 대상 60개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으로부터 의뢰되거나 비위사실이 제보된 기관들로, 이중 32개소에 대해서는 올해 신설된 특별현지조사(1개소는 긴급조사반)를 실시해 이중 21개소에서 허위청구 행위를 적발했고, 9개소에서 부당청구 행위를 적발했다.(2개소는 부당사실 없음)
현지조사 결과를 잠정 추정한 결과, 전체 조사 기관당 평균 조사대상 청구기간이 14.1월로 전년의 10.2월에 비해 38%가 증가했으며, 기관당 부당금액도 2,600만원으로 전년 2,200만원 대비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허위청구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긴급현지조사를 강화하고, 금년 3월 진료분부터 허위청구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특히 “허위 청구의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행정제재뿐 아니라 형법상의 사기죄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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