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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나홀로' 주장, "제약사 피해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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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나홀로' 주장, "제약사 피해 제한적"
  • 의약뉴스 김선아 기자
  • 승인 2007.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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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피해액 연평균 최고 1,000억원"

복지부는 한·미 FTA에 따른 제약기업의 피해액을 연평균 약 570억원에서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3일 한·미 FTA의 제약산업 영향은 제한적으로, 당장은 지재권 강화에 따른 기대매출이 감소되는 등 기업 경영상의 어려움도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 제약산업의 체질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어 산업 선진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단기적으로 특허-허가 연계 및 자료보호에 따라 제네릭의약품에 의존하는 국내 제약기업은 제품출시가 지연되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

▲ 진흥원이 추계한 제약산업 피해규모.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추계에 따르면 지재권 강화, 관세철폐 등에 따른 국내 제약기업의 기대매출 감소는 연평균 약 570억원~ 1,000억원(5년간 약 2,800억원~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미국측이 의약품 분야에 강력한 관심을 표명했던 협상초기 우려에 비추어 볼 때 그 피해규모가 현저히 축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협상은 장기적으로 국내 제약사들로 하여금 선진화된 제도에 적응하고 신약개발 능력을 키우면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재권 강화는 신약 연구개발에 긍정적인 유인으로 작용해 국내 기업들이 제네릭의약품 생산보다 세계적 경쟁력을 갖는 신약개발에 치중할 수 있도록 하며, 외국기업과의 기술협력 및 해외시장으로 진출이 활발해져 내수위주에서 수출지향 산업구조로 발전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특히 “이번 협상에서 미국측으로부터 의약품 GMP 및 제네릭 상호인정(MRA)을 추진키로 하는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향후 국내제약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국제 경쟁력 및 대외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FTA로 인한 국내 제약기업의 기대매출 손실 등 피해에 대해 제약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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