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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 '국회제출' 험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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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 '국회제출' 험난
  • 의약뉴스 김선아 기자
  • 승인 2007.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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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의견 많아...병협은 찬성 기울어
▲ 토론에 참여한 의료연대회의 임준 정책부위원장, 경실련 신현호 보건의료위원장, 대한병원협회 성익제 사무총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이주호 정책회의실장, 보건복지부 이영찬 보건의료정책본부장,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 (사진 좌측부터 시계방향).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토론회가 열렸다.

오늘(20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는 ‘국민과 의료공공적 관점에서 바라본 의료법 개정안’ 이라는 주제로 의료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에 관한 공방이 이어졌다.

‘의료법 개정안의 쟁점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한 의료연대회의 임준 정책부위원장은 의료법 개정안을 둘러싼 쟁점에 대해 크게 ▲형식적 민주주의를 가장한 참여구조의 비민주성 ▲의료서비스공급체계의 전면적 상업화 ▲민간의료보험의 강화와 건강보험제도의 약화 초래로 구분했다.

임 부위원장은 “의료법 전면개정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정부의 산업화 정책과 동질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직능단체의 참여만 이뤄진 채, 산업화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대변할 시민사회단체 또는 공익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서비스의 산업화가 이뤄질 경우, 국민의료비의 급격한 증가뿐만 아니라 일차 의료기능의 약화로 인해 서비스 질 저하 및 시간적, 공간적, 재정적 측면에서 접근성 악화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결국 애초의 입법 목적인 국민건강의 보호와 증진을 달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시키거나 역행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

특히 “비급여비용에 대한 민간의료보험회사와 의료기관 간의 가격계약 및 유인·알선행위가 허용된다면 건강보험의 보충보험으로서 존재해야 할 민간의료보험이 오히려 주도적 역할을 차지하게 돼 건강보험이 아닌 민간의료보험의 판단에 따라 건강보험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이 결정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토론에 참여한 의료연대회의 임준 정책부위원장, 경실련 신현호 보건의료위원장, 대한병원협회 성익제 사무총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이주호 정책회의실장, 보건복지부 이영찬 보건의료정책본부장,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 (사진 좌측부터 시계방향).
이날 지정토론자로 나선 경실련 신현호 보건의료위원장은 의료서비스의 산업화에 따른 위험성을 경고하고 공공의료의 확립을 제안했다.

신 위원장은 “1차 의료기관은 전문성과 종합적 진료편의성, 의료광고, 진료비 할인 및 환자유치경쟁에서 대형병원에 밀려 오히려 수익이 떨어지게 돼 동네의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된다”고 우려하고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동네의원과 지방병원을 살리기 위해서는 주치의제도 및 권역별 진료제도, 외래환자의 1차 진료의무화 등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병원협회 성익제 사무총장은 “의료기관 부대사업 허용은 수가인상 막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며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허용의 순기능에 대해 역설했다.

특히 의료의 질 저하 및 영리추구와는 아무 상관관계 없이 병원경영 정상화를 통해 국민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이주호 정책회의실장은 병원노동자들의 구조조정과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조항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제 18조 ‘의료행위 보호조항-의료기관 점거행위금지조항’이 보호범위와 내용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해 환자보호자의 정당한 항의표시나 노동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의 정당한 병원내 단체행동권을 박탈하는 부당한 근거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

이와 함께 “이번 논의에서 제외된 병원시설과 인력기준을 강화하고 노동자, 시민이 운영에 참여하는 환자 중심의 미래형 병원을 만드는 의료법 개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끌어 갈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 쟁졈이라며 의료서비스의 공공성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가에 대해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법 개정안 국회 제출되면 복지부의 공공의료체계 강화 위한 향후 계획 제출 요구할 것”이라며 “오늘 당 정책위에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입장을 정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그간 의료법 개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각 단체의 의견수렴과정이 부족함을 인식했다”며 충분한 의견개진의 필요성에 대해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병원 내 의원개설, 비전속 의료행위, 법인인수합병의 필요성과 과제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현재의 의료법 개정은 의료를 경쟁시키고 이윤추구동기를 합법화하는데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비판했다.

공공성의 확대와 의료서비스 질 개선이라는 일관된 기조 아래서 제도 개선이 설계돼야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데 각 영역의 요구를 혼합해 놓은 것으로는 합의를 이뤄내기 어렵다는 것.

현 의원은 “이러한 관점에서 의료의 본래적 속성인 공공성의 기초 아래서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폐지되거나 전면 재설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이영찬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은 “입법예고기간 중 국민과 의료단체들로부터 개진되는 어떠한 의견도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 검토해 반영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합리적 대한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복지부는 25일 입법예고기간이 끝나면 규개위와 법제처, 국무회의 등을 거쳐 4월중 국회에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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