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등 의사단체가 반대집회를 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15일 오후 2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강당에서 예정대로 ‘의료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서울의대 이윤성 교수를 좌장으로 한 이번 공청회는 김강립 의료정책팀장이 의료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약 4시간여에 걸친 토론을 펼쳤다.

다만 무엇보다 의료행위의 모호한 정의, 종합병원 기준 강화, 비영리법인의 회계감리, 임상진료지침 제정, 유사의료행위 신설 등 국민의 건강권을 저해하고 의료행위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대한간호협회 김기경 법윤리위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기존 의사중심적인 의료법에 비해 상당한 진전이 있다”며 “특히 법체계가 장·절에서 편·장·절 체계로 개편되면서 간호사·조산사 편을 만든 것은 정부가 간호계의 요구 및 의료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 의료행위에 대한 정의 및 대법원 정의가 의료기관에서의 의사행위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간호행위에 대한 별도의 정의가 필요하다”며 “의사행위와 간호행위를 구별할 수 있도록 간호사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류지태 교수는 “준비 없이 시도된 불필요한 의료현실에 대한 변화시도와 입법체계상의 혼란으로 인해 일부 내용의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많은 입법적 시도”라고 판단했다.
당초 불참의사를 번복하고 뒤늦게 참석한 대한한의사협회 신상문 법제이사는 “수지침과 카이로프랙틱 등을 유사의료행위로 허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유사의료행위와 관련된 조항신설을 최종 실무 작업 마지막 날 끼워 넣은 것에 대한 복지부의 해명과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
▲ 의협과 치협의 자리가 비어 있다. | ||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상임의원은 “의료법 개정에 대한 사전적 연구가 충분하고 논의과정에서 주어진 시간이 충분했는가 하는 점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며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을 촉구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공동대표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비민주적인 절차뿐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 위험한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료법 개정안을 다시 만들 것을 요구했다.
이처럼 각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복지부는 “유사의료행위 관련조항을 삭제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김강립 팀장은 유사의료행위와 관련, “의료법에 의료가 아닌 유사의료행위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는 것이 법률체계상 부합하지 않으므로 삭제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의료행위 개념규정은 의료행위의 경우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라 변화가능성이 많으며 모든 의료인들에게 공통되는 의료행위 개념을 입법 기술적으로 정의하는데 다양한 이견이 있음을 인정하고 입법예고안과 같이 신설한다하더라도 구체적인 해석은 법원의 판례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개념 신설 여부에 대해 재검토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공청회에 앞서 이번 공청회 불참의사를 밝힌 장동익 대한의사협회장은 좌장을 맡은 서울대의대 조윤성 교수에게 의료법 개정하는 의사단체들의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전달하고 행사장을 퇴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