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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재평가 취소소송 연말에나 결판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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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재평가 취소소송 연말에나 결판날 듯
  • 의약뉴스 박영란 기자
  • 승인 2007.03.0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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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소송은 4-5개월 후 예상

“생동재평가 지정 무효소송은 약 4~5개월 후, 취소소송은 연말 쯤 판결이 날 것이다.”

사건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박정일 변호사는 7일 의약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박 변호사는 “그러나  결과 발표 일정은 재판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동화약품 등 10개 제약사는 지난달 초 공고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생동시험 재평가 대상 지정에 반발, 지난달 23일 서울행정법원에 ‘생동재평가지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신청했다.

이들 제약회사는 지난해 생동시험 파문 2차 발표에 관련품목이 포함돼 식약청으로부터 생동재평가 대상으로 추가 지정된 바 있다.

의약품 생동성이 입증돼 이미 ‘생동성인정공고’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 ‘자료불일치'라는 사소한 이유로 인정공고삭제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이라는 게 해당업체들의 주장이다.

이에 해당 제약사들은 서울행정법원에 ‘생동재평가지정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작년 9월 신청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해 10월 11일 업체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생동재평가 지정을 유보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식약청은 지난 2월 8일 생동재평가 추가실시 변경공고를 내며 이들 12개 품목을 재평가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와 관련해, 박정일 변호사는 “식약청은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재평가 관련 절차의 속행을 정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소송에는 동화약품 외 동광, 동구, 일화, 영풍, 신일, 삼익, 한국휴텍스제약과 한국웨일즈, 한국파마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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