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가 복지부와 전면전을 선언했다.
제약협회 소속 98개 제약회사는 23일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관련해 22일 행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했고 23일에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의 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회 측은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부당성과 위헌조항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제약산업은 현재 약제비 절감정책과 한미 FTA의 양수겹장에 걸려 존립기반을 위협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으로 건강보험 재정운영의 실패로 인한 적자를 제약업계에 떠넘기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에 신약개발을 위한 연구개발투자는 고사하고 국민건강을 지켜온 산업고유의 역할마저 수행하기 어려운 위기에 직면했다는 것.
협회는 보험약 선별등재제도 도입절차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선별등재제도 시행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의약품 수가 절반 이하로 대폭 감소된다. 이로 인해 국민약값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기업재산권이 침해된다.
이 같이 중대한 제도 변경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이 아닌 하위 ‘시행규칙 개정’으로 도입한 것은 위헌이라는 것.
또 수요독점자인 건강보험공단에 가격협상권을 부여한 것은 가격결정구조와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왜곡하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게 협회 측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보험등재목록 삭제 대상을 제도시행 2년 전부터 생산실적이나 급여청구실적이 없는 품목으로 소급입법 적용한 것은 기업 재산권 침해이며 소급입법 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제약협회는 덧붙였다.
제약협회는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 가격을 20% 인하하고 이와 연계해 해당 제네릭 가격을 15% 인하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 및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정행위라며 반발했다.
15~20%에 이르는 큰폭의 가격인하는 기업의 영업행위를 불가능하게 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기에, 이는 명백한 정부의 재량권 남용행위라는 것.
또 복지부는 왜 가격을 내려야 하는지, 인하폭은 왜 20%와 15%여야 하는지에 대한 합리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제약협회의 급제동으로 새 국면으로 접어든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