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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이익과 단체의 이익이 충돌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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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이익과 단체의 이익이 충돌한다면
  • 의약뉴스
  • 승인 2007.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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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단체들의 파워는 날로 거세지고 있다.

심지어 정부를 코너를 몰아 넣기도 하고 정권을 위협에 빠트리기도 한다. 이익단체 중에서 센  단체로 변호사협회 의사협회 약사회 등이 거론된다,.

이들 조직은 상부에서 하부에 이르기까지 거미줄 처럼 연결돼 있어 회원 동원력이 일사분란하다.  또 맡고 있는 직책이 국민의 실생활과 직접 연관돼 있어 단체행동을 할 경우 그 파급력은 대단하다.

의사단체가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주무 장관 퇴진을 외치는 등 과격한 시위를 벌였다. 무려 2만여 명이 참석했다고 하니 대단한 조직 동원력이 아닐 수 없다.

참석자들은 한마디로 진행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에 문제를 삼고 있다. 장동익 의협 회장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전국의 병의원이 무기한 파업하겠다고 경고했다.

사정이 얼마나 급박했으면 국민생명을 볼모로 병원문을 닫겠다고 경고하는지 참으로 답답한 심정이다. 이익단체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의사협회는 곰곰히 되씹어 봐야 한다.

생명을 지켜야 하는 의사들이 생명을 담보로 파업하겠다고 경고할 정도로 사태가 악화된 책임을 복지부도 면키 어렵다. 우리는 의정이 슬기롭게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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