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들이 불량의약품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불량의약품 문제는 과거부터 지속돼 온 일이지만 최근 들어 그 사례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약사회 부정․불량의약품 신고처리센터 접수 건수도 2004년 55건, 2005년 63건, 2006년 108건으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사례도 다양하다.
다국적제약사는 유통 기한이 채 10개월도 남지 않은 제품을 공급해 물의를 빚었다.
이에 대해 한 약사는 8일 “여러 다국적제약사 공장이 대부분 철수해 제품을 전량 수입하고 있다”며 “외국에서 들여오는 제품은 수입과정이 길어 유통 기한은 자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일부 제약사는 유통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제품을 공급해 놓고 반품조차 받아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호소했다.
시럽제, 연고제의 경우 제품 중량이 부족한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제품 개봉 당시 불량을 입증할 만한 근거 제시가 어려워 불량이 발생해도 호소조차 못하고 있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이 불량으로 수량이 부족할 경우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처럼 계속 불량의약품이 나오고 있지만 딱히 처벌조차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불량의약품 신고 접수 시 원인을 분석해 치명적 결함 발견 시 식약청에 조사를 의뢰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불량의약품이 나와도 해당 제약사에대한 권고에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유통과정이 짧은 제품이나 중량이 미달인 제품 제공 시 법적 처벌을 가해야 한다는 강경 시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