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4 06:05 (수)
진료거부 박교수를 위한 '변명'
상태바
진료거부 박교수를 위한 '변명'
  • 의약뉴스
  • 승인 2002.07.2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사가 환자를 거부하는 진료거부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다. 의사는 그 어떤 경우에도 환자를 피할 수 없다. 의사가 환자를 봐야 한다는 의무는 "전쟁터의 적군도 치료해야 한다"는 비유로 잘 설명되고 있다.

하물며 농성중인 노조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환자를 거부했다면 그 의사는 쏟아지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실제로 그런 일이 가톨릭대의료원 농성 와중에서 일어났다.

조리사인 김모 노조원이 산부인과 박모 교수에게 진료를 요청했고 박교수는 거부했다. 이는 놀랄 일이다. 제발로 찾아온 환자를 내쫒은 의사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교수를 위한 변명을 하고 싶은 것은 역설적이지만 그의 '환자사랑' 때문이다.

박교수는 진료를 방해하는 노조원들 때문에 정상적인 진료를 할 수 없는 것에 더 화가 나 있었다. 진료를 방해하면서 진료를 해달하고 찾아온 환자에게 순간적인 분노가 일었다고 말했다.

환자는 산모이거나 응급환자가 아닌 단순한 산부인과적 이유로 의사를 찾았다.

의사만 남겨 놓고 다 떠나버린 황폐한 병실에서 연 보라색 티셔츠의 노조원 복장을 한 환자가 진료를 요구 하자 그는 인터뷰도 하기전 망설임 없이 다른 병원에서 진료받으라고 내보냈다.

박교수는 "자신은 부인과 전문이고 따라서 자궁경부암 등을 보고 임산부 등을 보지 않는데 노조원들이 산모를 보지 않았다고 거짖말을 하는 등 아주 질이 나쁘다"고 흥분했다.

병원 로비에서 환자들을 진료하지 못하도록 다 내쫒고 진료해 달라고 찾아온 노조원에게 진료를 거부한 것은 하나도 거리낄 것이 없다고 당당하게 거듭 주장했다.

박교수는 "지금도 자신의 행동에는 전혀 잘못이 없고 떳떳하다" 며 민주노총의 각본에 의해 움직이는 노조원과 이를 막지 못하고 방관하고 있는 사회, 그리고 공권력을 투입해 해산하지 못하는 경찰력 부재의 국가를 비난했다.

그는 진료거부 사태를 확산시키려고 거짖말을 일삼는 노조원들보다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전혀 밀리지 않는다는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 그 자신감의 내면에는 환자를 보고 싶다, 진료를 하고 싶다는 강한 애착이 배어 있었다. 환자를 보지 못해 환자를 거부했다고 표현하면 지나친 봐주기인가.

박교수는 "응급환자 였다면 노조원이 아니라 그 보다 더 악한 경우도 당연히 진료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교수의 소신있는 행동이 비난을 받아야 할까 아니면 칭찬을 받아야 할까 그도저도 아니라면 고개를 끄덕이면서 장기파업 와중에 일어난 하나의 애피소드 정도로 치부해야 할까.

의약뉴스는 그 어떤 결론을 내리는데 주저함이 있음을 솔직히 고백한다. 진료거부에 대한 원론으로 들어가면 의사를 욕해야 하고 환자사랑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수긍이 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후자에 무게를 두면서 박교수을 위한 변명을 굳이 하는 것은 재삼 강조하지만 진료에 대한 엄청난 애착을 인터뷰를 통해 확인했기 때문이다.

의약뉴스 ( bgusp@newsmp.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