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협은 6일 서울팔레스호텔에서 확대회장단회의와 이사회를 개최하고, 유통일원화 대책과 종합병원 직거래제약사에 시민단체와 연계해 대응할 것을 결의했다.
이날 도협 이사회는 회원사가 종합병원 직거래금지를 규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고도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낸 일부 제약사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행법을 위반하고도 오히려 유통일원화 폐지에 앞장서 행정소송을 낸 제약사의 불법유통 자료를 취합해 시민단체와 연계해 대응한다는 것이다.
도매유통업권의 보호차원에서 강력한 응징과 정책적 대응이 있어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졌다. 유통일원화제도 훼손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은 회장단에 위임했다.
이날 이사회는 이밖에도 KGSP 사후관리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도협 창립기념일 제정, 도협신문 광고수주 활성화 대책 등을 논의했다.
KGSP 사후관리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교육과 홍보를 철저하게 수행하기로 했다. 또한 KGSP규정은 업무 매뉴얼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경중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15일 업무정지라는 행정처분은 너무 과중한 행정처분으로 지적돼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편, 종합병원 직거래금지규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후 행정법원에 행정처분 효력정지신청과 처분취소 소송을 냈던 제약사 중의 다수는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협은 또 이날 이사회에서 창립기념을 1963년 7월 16일로 확정하고, 내년부터 창립기념일 행사를 갖기로 했다.
홍보위원회(위원장 남상길)의 사업제안으로 검토된 창립일은 최초의 발기인 총회를 가진 1962년 1월 5일과 법인인가를 받은 1963년 7월 16일의 두개의 안으로 제안됐다. 이사회는 법인인가일인 7월 16일로 최종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