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EDI 이용요금 매년 7억원 절감
이로써 회원들은 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별도의 전환과정 없이 기존의 서비스와 강화된 안정성을 보장받게 됐다. 특히, 협정에 적용된 31% 할인율을 전체 VAN-EDI 사용약국(약 1만여개)에 적용할 경우 연 7억원(약국당 7만원) 정도의 EDI 이용요금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협정은 VAN방식의 EDI 서비스를 사용하는 약국에 한정되며, 할인된 VAN-EDI 요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현재 VAN-EDI 사용 약국보다 10% 할인된 요금을 적용받아온 기존 KT의 WEB-EDI 사용 약국은 이번 협정과 관련된 계약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할인요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WEB-EDI 사용 약국이 이번 협정을 적용받고자 할 경우엔 KT EDI 홈페이지(www.ktedi.com)에서 VAN-EDI로 전환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할인된 요금의 VAN-EDI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앞서 대한약사회는 심사평가원과 KT간 체결된 "VAN-EDI 서비스 계약"이 10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난 5월부터 EDI 전자청구 통신서비스 상호협력사업자 선정을 진행해 왔다.
이후 지난 9월 서비스의 안정성과 이용가격을 우선순위로 고려해 KT를 사업자로 선정한 뒤 세부협의를 완료해 이번 협정에 이르게 됐다.
저작권자 © 의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