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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할머니께서 오늘도 잠 못 이루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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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할머니께서 오늘도 잠 못 이루신다”
  • 의약뉴스
  • 승인 2006.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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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동해시 북삼동 광제한의원 원장 김형대-

황 할머니는 오늘도 아파트 현관문을 잠그지 않고 잠자리에 드신다.
자그마한 평수의 임대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는 할머니는 행여 밤새 본인에게 다가올지도 모를 ‘죽음’에 대비하여 그래도 누군가가 그 사실을 쉽게 확인이라도 하도록 24시간 내내 문을 잠그지 않으신다.

할머니는 몇 년 전 발병한 중풍으로 반신을 사용하지 못하시게 된 이후 거의 집 밖을 나가보신 일이 없으시고 당뇨 합병증도 생겨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누워 지내신다.

생각 같아서는 어디 조용한 요양시설에 가서 지내면 외로움도 덜할 것 같고 끼니때 마다 의지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수족으로 죽지 못해 식사를 해결해야하는 고달픔도 덜어질 것 같으나 유료시설의 경우 100여만원이 훌쩍 넘는 시설입소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되는 자녀들이 없다.

황 할머니 같은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2008년 7월 시행예정인 노인수발법안을 국회에 제출해놓은 상태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여러 가지 수발급여 서비스가 제공되는 제도라고 한다.

노인인구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황 할머니처럼 죽지 못해 산다고 표현하시는 어른들도 늘어만 가고 있으나, 그렇다고 수발이 필요한 부모님을 위해 가족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수발에만 전념할 수 없는 사회 환경임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함께 살면서 보살피는 가족들의 고통도 마찬가지여서 치매어르신의 경우 24시간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이제, 사회와 국가가 생을 바쳐 자식을 위해 또 사회와 국가를 위해 젊은 시절을 희생하고 병들고 가난에 힘들어하는 어르신들을 적극적으로 책임져야 할 시기임이 분명하다. 오히려 노인 수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더욱 강조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국가에서 노인복지 관련하여 예산을 쏟아 붇지 않는 한 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누가 온전한 시설을 설립하고 시스템을 작동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며, 고령화 사회를 지나 이제는 초고령화 사회로 치닫고 있는 우리나라의 급박한 상황에서 언제까지 노인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묻어 버릴 것인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국회의 입법 과정을 보면 너무나 답답한 실정이다.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노인수발 법률안에 이어 여러 국회의원이 각자 법안을 또다시 제출해 놓은 상태이다.

또한 노인수발을 위한 법률안에 국회의원별로 각자의 이해관계를 담아서 법률안을 제출 하는가 하면 노인 수발 대상자와 급여 범위가 미흡하다는 시민단체들의 반발 등, 시작도 하기 전에 문제점부터 들고 나온다. 처음부터 완벽한 사회복지제도는 있을 수 없다.  법제정을 먼저하고 미비한 점은 보완해 나가야 한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홀로 생의 마감을 준비하는 어르신들이 너무나 많다. 이제 자식들만의 책임으로 돌릴 수 는 없는 문제로 국가와 사회가 나서서 책임을 져야 한다. 노인수발법의 조속한 입법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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