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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선처호소 의협은 처분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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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선처호소 의협은 처분원해
  • 의약뉴스
  • 승인 2002.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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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파라치 피해약국 처리 입장차


팜파라치 활동으로 고발된 전국 60개 약국에 대한 약사회와 의협의 입장차가 확연히 구분되고 있다.

약사회는 불법을 사전 유도한 행위이기 때문에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복지부 등 관계요로에 처분 중지를 요구하고 있다. 약사회는 더 나아가 이 기회에 약사를 예비 범죄 집단으로 보는 시민포상제 폐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에 비해 의협은 잘못을 저지른 행위가 적발 됐으므로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의협은 적발된 약국의 관할인 서울시와 경기도에 현재 행정처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의협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대선 등 어수선한 시기를 틈타 약사의 임의불법 조제, 카운터의 전문약 판매 등 분업위반 사례가 있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양 단체의 이같은 입장차는 포상제 해법에 있어서도 판이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약사회가 폐지를 주장하는 반면 의협은 현제도 사수를 고수하고 있다.

의협은 이 제도는 이미 전 복지부 최선정 장관 당시 의약정이 합의한 사안이므로 바꿀 이유가 없고 법은 지키면 된다는 입장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한편 의협이 팜파라치 적발 약국에 대한 원칙적인 행정처분을 바란다는 분위기가 전해지자 약사회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못마땅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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