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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성형수술 부가세 과세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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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성형수술 부가세 과세 철회
  • 의약뉴스
  • 승인 2002.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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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의사들 반발에 밀린듯
4일 재정경제부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지난 8월에 포함됐던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물리겠다는 방침을 철회했다.

재경부의 이러한 방침은 '의료보험도 적용되지 않는 미용목적의 성형수술까지 면세해주는 것은 곤란하다'는 논리로 강하게 나갔던 3개월 전의 태도와 완전히 다른 것이다.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한의사의 보약처방, 피부관리클리닉, 수의사에게도 부가가치세를 물리지 않는다는 형평성 문제의 논리와 성형외과 의사들의 조직적인 반발에 1조원으로 추산되는 시장규모의 부가세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추측된다.

성형외과 의사들은 지난 11월 초 대학교수, 조세연구원 등 전문가를 동원한 공청회를 통해 반대논리를 펼치며 압력을 가했다.

일례로, 한 개원의는 "만약 성형수술에만 부과하면 위헌소송을 제기할 계획이었다"고 밝혀 재경부 세제실이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재경부관계자는 "내년 부가세 개편 때 다시 검토한다"고 말했다.

차영미 기자(lovemee@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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