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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척제등 위생품 규격ㆍ기준개정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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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척제등 위생품 규격ㆍ기준개정 입법 예고
  • 의약뉴스 차지연 기자
  • 승인 2006.09.0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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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 기간 거쳐 12월 1일 부터 시행 예정

단체 급식 등에 사용되는 자동 식기 세척기의 헹굼 보조제(건조 촉진제)와 세척제(세제) 성분 규격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보건복지부 고시)’개정안을 최근 입안 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자동식기세척기의 헹굼 과정 중 보조적 역할을 위해 사용되는 헹굼보조제의 원료성분 47종에 대한 목록 및 규격과 제조, 사용기준을 새롭게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자동 식기 세척기 세척제의 성분규격 중 3종인 ‘자동 식기 세척기용 또는 산업용 식기류 세척제’가 일반 가정에서 사용되는 2종 ‘식기류용 세척제’로 사용용도가 바뀐다.

따라서 세척제의 비소 사용 농도도 0.4ppm이하에서 0.05ppm이하로 강화되며 중금속 농도도 2ppm이하에서 1ppm이하로 낮춰야 한다.

한편 305종의 세척제 원료성분 중 이중으로 등록된 8종을 제외하고, 28종에 대해 새로 추가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4일 “이번 개정안의 입안예고기간은 오는 11일까지이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그 의견을 보건복지부 공중위생 팀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전했다.

금번 개정은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은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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