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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조수 (蕭規曹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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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조수 (蕭規曹隨)
  • 의약뉴스
  • 승인 2006.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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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가 제정한 법규를 조참이 따른다'라는 뜻으로, 국정을 담당하는 사람은 규정이나 제도를 간소화해 백성을 안심시켜야 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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