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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진료비 바로 돌려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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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진료비 바로 돌려 받는다
  • 의약뉴스
  • 승인 2002.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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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확인요청으로 즉시알아
환자가 낸 과잉 진료비는 바로 돌려 받을 수 있다. 이에따라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의 과대 진료비 징수 행위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최근 비보험으로 보험처리가 안돼 본인 부담금이 너무 많이 나왔거나 보험처리가 됐으나 평소보다 진료가 많이 나왔다고 의심되면 바로 과잉진료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환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한달안에 병의원 약국에서 자료를 받아 그 결과를 알려 준다는 것. 요양기관의 과잉진료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해당 기관은 즉시 환불해야 한다.

요양기관이 심평원의 지시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심평원은 진료비 조제료에서 초과된 부분을 제외하고 환자에게 돌려 준다.

지난해는 8백명이 의의신청해 이중 260여명이 1억 5천만원을 돌려 받았다. 이의신청 건수가 적었던 것은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인데 근거조항이 마련됨 따라 환자들이 돌려 받을 수 있는 액수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은 이달 말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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