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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의료행위 적합시만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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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의료행위 적합시만 시행해야
  • 의약뉴스
  • 승인 2002.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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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제왕절개 적정화 공청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일 프레스센타 국제회의장에서 '제왕절개분만 적정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공청회는 세계보건기구의 권장수준보다 월등히 높은 우리나라의 제왕절개분만율에 대한 적정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심평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심평원은 제왕절개분만율을 낮추기 위해 적정성평가를 실시하고 제왕절개감소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제왕절개율을 제대로 낮추기 위해서는 각계 각층의 공동노력과 의견수렴이 필요하여 공청회를 개최했다"며 "오늘 이 자리가 우리나라의 제왕절개분만율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차관은 격려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제왕절개분만율이 높은 것은 의료공급자와 소비자의 분만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가족구조의 핵가족화, 결혼연령의 지연 등 복합적인 사회·문화적 요인에 기인된 것으로 이번 공청회가 제왕절개분만율을 바람직한 수준으로 낮출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청회(좌장 최영희 국회의원)는 의료계, 학계,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제왕절개분만 현황(정정지 심평원 평가실장) ▲한국임산부에서 제왕절개술이 높은 요인 및 개선방안(서경 산부인과학회 기획위원) ▲의료소비자 입장에서의 제왕절개분만 적정화 방안(김상희 한국여성민우회 대표)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서 요양기관대표(허정 광주에덴병원장), 언론계(홍혜걸 중앙일보기자), 정부관계자(권준욱 보건의료정책과정)들과 함께 열띤 토론 속에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심평원은 이번 공청회가 제왕절개 분만율을 낮출 수 있는 각계의 다양한 의견이 도출되어 보다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감소방안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권준욱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토론자료를 통해 대책을 제시했다.

첫째,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 발생하는 제왕절개술의 유인 효과를 일단 배제하는 작업 필요

둘째,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작업을 통해서 특히 의료사고의 위험이 높은 산부인과 의사들이 방어진료를 하는 경향을 최소화하도록 제도적 방안 구축

셋째, 표준의료행위의 구분과 정비작업을 통해 일정한 적응증을 보이는 산모만 제왕절개 시술

넷째, 각 의료기관의 분만실태 공개로 개인에게 선택권 부여 등이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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