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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인 PA 운영 방안은 의사 업무 보조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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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인 PA 운영 방안은 의사 업무 보조 형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5.01.1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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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영 전 전공의, 의료정책포럼 기고...“가이드라인 마련해야”

[의약뉴스] 지난해 간호법이 통과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된 PA 제도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 의료체계에서 의사 업무 중 일부를 보조하는 형태가 가장 현실적인 운영방안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하는 만큼, 진료보조행위의 임상정보공유(보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대병원 장재영 사직전공의는 8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의료정책포럼에 'PA 활성화 정책을 바라보는 전공의의 시선'이라는 제하의 기고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은 의료지원(PA) 업무 수행 근거 및 업무 수행을 위한 요건과 절차 규정을 담고 있다.

이를 근거로 보건복지부는 PA 간호사 교육체계와 관리ㆍ운영체계를 신속하게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장 전 전공의는 의사 감독 하에 업무 중 일부를 위임하는 형태로 정착할 계획이라면 2021년 서울대병원이 PA를 임상전담간호사(Clinical Practice Nurse)로 규정한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직군으로 분리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만약 미국처럼 문진, 신체검사, 각종 진단 검사 지시 및 결과 해석, 질병 진단, 치료계획 수립, 의료행위 등 시술, 약물 처방 등과 같은 범위까지 PA 업무 영역을 넓힐 경우에는 엄격한 교육과정과 자격 취득, 재인증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는 한국 현실에서는 비용효율적이지 못하고, 의료체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PA가 일차의료기관과 중소병원에서 주로 활동하는 미국ㆍ영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절대다수가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 그 수요와 인력이 집중돼 있다”며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서 미국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PA들이 많아진다면, 전공의는 해당 병원에서 수련 받을 유인을 갖지 못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결국 전공의 수련제도가 유명무실화될 것이며, 이러한 피해는 대다수의 PA가 근무하는 필수 의료분야에 집중될 것이란 주장이다.

장 전 전공의는 “우리나라에서 PA 운영의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앞서 언급한 의사의 업무 중 일부를 보조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수술 보조 등 현행 업무에 필요한 교육, 자격 사항 등을 규정해 의사, PA, 환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드는 것이 궁극적 목표가 돼야한다”고 제안했다.

▲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지침의 업무 수행 기준 중 일부 발췌.
▲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지침의 업무 수행 기준 중 일부 발췌.

이 가운데 장 전 전공의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선고한 간호사 골막천자 사건이 PA법제화와 관련, 교수와 전공의 사이에 견해가 크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했다.

그는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공개 변론이 진행됐는데, 이때 한 수련병원 교수는 ‘전공의들이 골수검사를 하면 검체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사망 사고는 전공의가 골수검사를 하다가 발생한 것이다’ 등의 발언을 했다”며 “교수조차 이렇게 말하는 현실에서 전공의들은 PA의 법제화가 자신들의 교육 환경을 해칠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다수의 전공의는 수련 기간이 힘들더라도 좋은 교육 환경에서 많은 의술을 배워 전문가가 되고 싶어 한다”며 “개인의 편의와 병원의 이익 창출을 위해 전공의로서 배워야 하는 술기들이 멀어진다면, 먼저 목소리를 내고 막아야 한다”고 전했다.

또 “정부는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자문단을 발족하며, 현장 전문가를 포함한 각 계의 14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다”면서 “현 의정갈등 속에서 자문단 참여는 비현실적이나, 미래 의료환경은 스스로 만들어야 하기에 어느 시점에선 참여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으로는 진료보조행위의 임상정보공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진료보조행위의 임상정보공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며 “기존의 지침에는 검사 및 판독 의뢰 초안, 협진 의뢰 초안 등에만 작성 후 의사가 최종 승인(Co-Sign)하는 방식의 확인 절차가 마련돼 있으나, 이를 다른 술기에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임상정보공유 가이드라인을 통해 PA는 술기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덜고 주치의인 전공의는 반복 업무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교육과 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며 “PA가 전담하는 업무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정보를 공유 받아 대처하는 경험을 통해 적절한 수준의 술기 노출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환자 입장에서도 안전한 의료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라며 “물론 모든 술기에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수는 없겠으나,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마련한다면 전공의, PA 모두에게 적당한 긴장도의 책임을 부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한 술기 시행에 대한 환자의 우려를 일정 부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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