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11-03 11:43 (일)
임무영 변호사 "호구 잡힌 의사들, 스스로 헌법적 권리 주장해야"
상태바
임무영 변호사 "호구 잡힌 의사들, 스스로 헌법적 권리 주장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4.10.07 05: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MA POLICY 특위 워크숍 발제...의사의 전문적인 조직화 제안

[의약뉴스] 의사들이 스스로 헌법적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사람을 국가가 보호해주지는 않는다는 지적으로, 국가는 의사들의 권리를 지켜주지 않고, 의사의 희생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이용하고 있는 만큼 스스로를 보호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임무영 법률사무소 임무영 변호사는 5일 광주 라마다 충장 호텔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특별위원회 워크숍에서 ‘대한민국 의사와 헌법적 기본권’이란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 임무영 변호사.
▲ 임무영 변호사.

먼저 임 변호사는 ▲업무개시명령 ▲의료소송에 대해 의사들의 대응 방식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업무개시명령은 1962년 의료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고, 이후 1965년, 1973년, 1994년까지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이후 2002년 한 차례 더 개정, 업무개시명령 발령권자로 지자체장 외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추가됐고, 문구도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과 폐업해 환자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로 바뀌었다.

그는 “2002년 개정은 2000년 의약분업 관련 집단휴진의 여파”라며 “의료기관 개설자 외에 개별 의료인을 처벌대상으로 포함한 것은 중요한 변화이자, 국민의 헌법적 기본권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인데도 국회에서는 이에 대해 아무런 논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기관 개설자를 처벌하는 것 역시 위헌으로, 의료기관 개설은 개인의 경제적 선택이며, 국가가 영업을 강제하면서 영업 손실을 보상하지 않는 것부터 위헌”이라면서 “의사 개개인에 대해 진료를 강제하고 그러한 강제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 전혀 관심을 안 가졌으니 이는 명백한 헌법적 권리의 침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헌법적 권리 침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전혀 저항하지 않아 현재 ‘호구를 잡혔다'는 지적이다.

임 변호사는 “복지부는 장기 플랜을 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정책을 차근차근 실현해가면서 의료계를 억압했는데, 의료계는 예측도, 분석도 하지 않고,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점”이라며 “복지부장관의 개인적 판단으로 민간인인 의사의 근로를 언제나 강요할 수 있다는 것에 위헌 논의를 제기하지 않는 건 이상한 일로, 의사들이 왜 집단으로 위헌소송을 제기하지 않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에 더해 임 변호사는 의료소송에 대한 일반적 대응에서 의사들이 변호사의 조력을 제대로 받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의료소송은 형사건 민사건 의학적 전문지식의 영역 내에서 결판이 나지 않는다”며 “형사에서 결론을 내리는 건 1차적으로 검사, 2차적으로 판사이고, 민사에서의 결정권자는 판사로, 이들은 거의 대부분 의사 자격이 없고, 99%의 확률로 의학적 전문지식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런 사람들을 설득해야하는데 판사와 검사는 의학적 전문지식 만으로 설득할 수 없다”며 “전문지식이 없어도 주장이 논리적이라고 판단하면 옳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 판ㆍ검사의 입장으로, 옳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판ㆍ검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잘 번역했느냐에 승패가 달렸다”고 강조했다.

임 변호사는 의사들이 변호사들의 올바른 조언을 받지 않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전공의 집단사직과 관련한 경찰의 소환 조사라고 꼬집었다.

그는 “전공의들은 파업이 아니라 사직으로, 전공의들을 상대로 한 업무방해죄 수사의 형사처벌 가능성에 있어서 큰 차이점이 있다”며 “파업은 업무방해로 인정된 사례가 있지만, 집단 사직은 업무방해로 인정된 전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복지부는 전공의들을 고발하지 못하고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간부들을 전공의들에 대한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고발했다”며 “전공의 대표들은 피의자가 아니라 강제소환을 못하고 참고인으로 소환했는데, 참고인은 말 그대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강제수사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전공의 대표들은 경찰이 소환했을 때 출석하지 않겠다고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임 변호사는 “참고인이니 나가지 않겠다 하고, 조사하고 싶으면 피의자로 소환하라 대응했어야 했는데, 경찰이 오라니까 출석해놓고 강압적인 조사를 장시간 받았다는 건 설득력이 없다"면서 "강압적이면 그냥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하고 나오면 되는데 자의에 의해 조사에 응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무엇보다 임 변호사는 법조계에서는 의사의 과실을 교통사고의 과실과 비슷한 개념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현실 사례에선 법원은 의료인의 주의의무를 높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의사를 신과 같은 존재로 상정해 어떤 잘못도 저지르면 안 된다고 무의적으로 전제하는 것 같다”며 “우리 법이 인식하는 의사 과실은 neligence가 아닌 단순한 mistake나 error 정도인 경우가 많은데, 다른 개념임에도 mistake나 error를 neligence로 취급하는데 문제의 본질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가 과실로 처벌받는 상황은 neligence로 국한해야한다”며 “이러한 문제는 법조계가 내부 논의를 통해 해결해야하지만, 전반적으로 의료계에 적대적인 이상 쉬운 해결 방법을 찾긴 어렵다”고 진단했다.

한편, 임 변호사는 국민들이 의사를 적대적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를 질시 떄문이라며 의사들의 전문적인 조직화를 주문했다.

그는 “의사들의 희생과 봉사를 다루는 드라마들은 국민의 정서를 완화시킬 수 없고, 오히려 악화시킨다”며 “의사에 대한 정서를 완화하는 좋은 방법은 의사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 가운데 “의협은 이익단체로서의 기능이 무척 약한데, 적극적인 행동을 나서기보단 소극적인 방어에 치우쳐 있다”며 “의협이 보다 정상적인 이익단체로 활동하기 위해선 의료행위를 하지 않고, 의사의 이익을 위해 전문적인 활동을 하는 의사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이들이 복지부에 취직하고 정계에 진출해 정책을 변화시키야 하고, 그 중심에 의협, 또는 의사들이 중심이 된 정치세력이 있어야 한다”며 “의협이 중심이 되어 외부 전문가들을 고용한 후 의료정책을 연구하고 언론 홍보활동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