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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서울의대 휴학은 승인 정당, 적극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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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서울의대 휴학은 승인 정당, 적극 지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4.10.03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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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학습권 보장 위한 어려운 결정"...교육부 현지감사 등 취소 촉구

[의약뉴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의대생들이 집단으로 휴학계를 제출한 상황에서 서울의대가 처음으로 휴학을 승인했다.

이에 의협 등 의료계에선 제자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어려운 결정이라고 평가하면서, 교육부에 협박성 조치 예고를 즉각 취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의대는 학생들의 2024학년도 1학기 휴학 신청을 승인했다고 서울대 대학 본부에 전달했다.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을 승인한 것은 처음이다. 휴학 승인 권한이 총장에게 있는 다른 대학과 달리 서울대는 의대 학장이 휴학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어 가능했다는 평가다.

▲ 한국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종태 이사장.
▲ 한국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종태 이사장.

서울의대가 집단 휴학을 승인하자 교육부는 2일, 의대생 휴학 승인이 학칙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겠다면서 현지 감사에 나섰다.

이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한국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2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서울의대의 휴학 승인을 적극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서울의대가 뒤늦게나마 휴학 승인 결정을 내려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는 정부의 휴학 승인 불허 종용과 압박에 굴하지 않고 스승으로서 제자들의 정상적인 학습권을 최소한이라도 보장하기 위해 내린 정의롭고 정당한 결정”이라고 평했다.

이어 “의과대학들의 의대생 휴학 및 유급 불가 방침을 고수해온 교육부는 10월 1일자 보도자료에서 ‘의과대학은 학생들을 의료인으로 교육시키고 성장시켜야 할 대학 본연의 책무’가 있다고 했다”며 “학생들의 자유 의사에 의한 휴학을 승인하지 않고 교육받지 않은 학생을 진급시키라는 것이야말로 대학 본연의 책무를 저버리라고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교육부는 각 대학들이 양질의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할 부처이지, 날림 졸속 엉터리 부실교육을 하도록 강요하는 부처가 아니다”라며 “교과과정 이수가 안 된 상태에서 진급시키는 대학을 감사하고 징계하는 게 상식인데, 상식을 따른 의대에게 현지 감사 등 엄정 대처한다니 교육부의 비교육 반교육 행태를 납득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나아가 “서울의대의 옳은 결정이 전국 의대로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교육부에는 협박성 조치 예고를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국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협회도 별도 입장문을 통해 휴학을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의대학장들은 “지난 8월 이후 교육부와 휴학 허용과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논의를 이어왔고, 지난 9월 23일 휴학 허용 요청 관련 공문을 전달했다”며 “교육부로부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받고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휴학 승인을 더 이상 늦추게 되면 전원 유급이 된다”며 “지난 8월 열린 최고의결기구인 주임교수회의에서 이미 휴학을 승인했고, 최근 주임교수회의에서도 시급히 승인할 것을 의결해 학장은 승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대학의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정부 방침과 충돌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다”라며 “2024년 10월 현재 시점에서 의학교육의 질 저하 없는 탄력적 학사 운영이 한계가 있고, 학생의 자유의지를 존중하고 학습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에 “휴학계 미승인에 따른 집단 유급 사태와 법적 소송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학생이 제출한 휴학계에 대한 승인을 각 대학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진행할 수 있게 허용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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