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에 대한 방문진료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에 의협이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이미 선행된 관련 시범사업들에 대한 검토가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보건의료 취약지역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지역의 주민에 대해 방문진료사업을 실시하는 걸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 의원은 “농촌을 비롯한 의료취약지역은 고령화율과 유병률이 도시에 비해 높지만 교통과 의료 접근성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그동안 교통ㆍ의료가 취약하여 병ㆍ의원 이용이 불편했던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제고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의협은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
의협은 “법안 취지에는 일부 공감하지만, 의료취약지 내 방문진료 제공주체 및 환자 거주지를 방문해 시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방문진료는 1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노인 의료ㆍ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등 각종 시범사업들을 통해 체계가 정립되고 있다”면서 "농어촌의료법에 선행적으로 국가 및 지차체가 실시하는 방문진료 근거조항을 신설하기보단, 관련 시범사업들을 통한 의료취약지 활용 방안에 대한 검토가 선행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의협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 불법의료행위 발생 가능성도 지적했다.
의협은 “현재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실시할 수 있는 의료행위는 농어촌의료법 등에 의해 경미한 의료행위를 제한적으로만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부재 하에 기초적인 의료행위가 요구되는 상황과 해당 의료행위가 개인에게 신체적인 위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보건진료소 및 보건진료전담공무원에 방문진료 근거조항을 신설하면, 방문진료 과정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 불법의료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커질 수 있다”며 “이는 지역주민들의 건강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쳐 지역과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1902개 보건진료소 인근에 민간의료기관이 존재하고, 현재 교통의 발달 등으로 의료취약지에 대한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면서 “공중보건의사의 환경개선 등을 통한 신규 공보의 증가를 꾀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아닌 공보의 제도를 활용한 취약지역 주민의 의료서비스 제공 수준을 높이는 것이 농어촌의료법상 법 취지 및 목적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취약지 내 보건진료소는 통상 의료기관들과 비교했을 때 구체적인 임상적 진찰 및 검진이 이뤄지기 어렵다”며 "제한된 환경에서 의사가 아닌 충분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제대로 된 임상적 판단을 내리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에 방문진료 실시과정에서 더 큰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