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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강박 금지 “부적절한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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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강박 금지 “부적절한 입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4.09.13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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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서미화·김예지 의원 개정안에 의견...“의료행위 선택권 빼앗아선 안 돼”

[의약뉴스] 정신의료기관에서 정신질환자에게 행하는 강박 조치에 대해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의협이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입법”이라고 강하게 반대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각각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했다.

▲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박 조치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의협이 강하게 반대했다.
▲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박 조치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의협이 강하게 반대했다.

먼저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신의료기관에서 정신질환자에 행하는 격리ㆍ강박에 대한 실태를 관계공무원에게 제출토록 하고, 격리 등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신체적 제한 사유와 해제 조건에 대해 정신질환자 등과 보호의무자에게 고지의무를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예지 의원의 개정안은 정신의료기관 내에서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억압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의협은 서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개정안에 따라 정신질환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신체적 제한 행위를 제때 적용하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각종 사고의 발생 등으로 인해 정신질환자 본인이나 정신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위험에 빠지게 된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정신질환자나 보호의무자가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제한 행위에 앞서서 다른 의료행위를 반드시 먼저 시행하도록 규정하면서 위반 시 처벌까지 가능하게 하는 것은 정신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정신질환자에게 필요한 신체적 제한 행위를 적용하지 못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에 대하여 정신의료기관 종사자 또는 보호의무자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제한하는 규정 등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정신의료기관 종사자가 관계 공무원에게 신체적 제한 행위와 관련된 실태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행정부담 증가로 인해 원활한 의료행위를 방해할 수 있다”며 “관계 기관이나 공무원은 필요한 경우에만 관련 법령에 근거해 진료기록부 내용을 요청, 사실을 파악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현재 정신의료기관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를 대상으로 신체적 제한 행위를 할 때 시행 이유를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다만, 증상의 발현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정신 질환의 특성상 급박한 상황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우선 신체적 제한 행위를 시행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신체적 제한 행위 시 정신의료기관 종사자에게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에 대한 고지 의무를 일률적으로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의료 현장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입법”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의협은 김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먼저 “신체적 제한 행위는 다양한 정신 질환으로 인해 자해와 타해의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의 안정과 회복을 돕고, 정신의료기관 종사자 및 주변 환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행하는 의료행위 중 하나”라며 “의료인은 정신질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적절히 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므로 “개정안에 따라 정신질환자에게 묶는 행위를 적용하지 않는 것에 신경쓰다 반드시 필요한 신체적 제한 행위를 제때 적용하지 못하면, 각종 사고의 발생 등으로 환자 본인이나 의료기관종사자 등이 위험에 빠지게 된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정신질환자나 보호의무자가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한 정신병원에 알코올성 치매 치료를 위해 입원한 환자가 섬망 증세로 낙상과 자해 위험이 있는데도, 잠이 들어 안정상태에 놓인 것으로 판단되자, ‘지속적으로 강박을 해서는 안 된다’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강박을 풀었다가, 침대에서 떨어지는 낙상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다.

이에 의협은 “신체적 제한 행위 중 묶는 행위 자체를 허용하지 않고, 위법한 신체적 제한 행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시정명령이 가능하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 수위를 현행보다 훨씬 강화하는 것은 의료 현장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정신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위험을 감수하도록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또 “의료인으로부터 의료행위에 대한 선택권을 빼앗고 의료기관 종사자의 책임 범위를 무한히 확장한다면, 현재 의료붕괴 사태의 원인 중 하나인 필수의료분야 기피 현상을 더욱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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