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동물대체시험법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성평가연구부는 27일, 전문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독성평가연구부에 따르면, 그동안 자체적으로 동물대체시험법을 개발, 이를 국제 표준시험법 승인 받는 등의 성과를 거뒀으며, 지난 상반기에는 새로운 평가법을 마련하기 위해 국제협력을 추진했다.
독성평가연구부 오재호 부장은 “얼마 전부터 동물 대체 시험법이 전 세계적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이 시장을 어떻게 선점하느냐가 중요한 상황이 됐고, 이에 식약처는 발 빠르게 움직여 선구자의 역할을 해보려는 꿈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레 “OECD, UN ODC와 협력해 프로젝트를 추진했고, 그 결과 지난 4월 30일, 식약처가 제안한 2개 표준 작업제안서가 OECD 신규 개발 프로젝트로 채택됐다”고 전했다.
독성평가연구부는 하반기에도 오가노이드 국제표준화를 선점하기 위해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업하며 심포지움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현 동물 임상시험의 한계를 뛰어넘겠다는 의지다.
오 부장은 “동물 실험을 하다 보면, 동물에게는 문제가 없던 독성이 사람에게는 나타난다”며 “하지만 오가노이드를 이용하면 실제로 몸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독성 성분들이 모두 검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장점을 활용해 그동안 동물 실험에서 나타나지 않던 독성 물질들을 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인체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데이터도 모을 수 있어 이와 관련한 평가법이나 심사법을 제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은 오가노이드 실험이 동물 실험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 없다”며 “동물은 전체 독성을 보고, 오가노이드는 장기별 독성을 보기 때문에 앞으로도 보완적으로 각 장점을 활용하려 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마치지 못한 동물대체시험법 관련 법안 제정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오 부장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이 법사위에서 계류하다 폐기됐었다”며 “하지만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남인숙 의원이 지난 7월 말에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과 비슷한 내용을 담아 다시 발의했다”며 “법안 제정 과정에서 있었던 부처간 갈등을 일부 조율하는 정도로 수정된 법안”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법안이 통과하면 식약처는 지금 진행 중인 연구를 더 포괄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