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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전문의 자격시험 기준 조정 입법예고에 “실효성 없다”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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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전문의 자격시험 기준 조정 입법예고에 “실효성 없다” 일축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4.08.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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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6일)까지 의견조회...“경비행기 조종사에게 대형 여객기 맡기는 꼴” 힐난

[의약뉴스] 정부가 복지부 장관이 전문의 자격시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자 의료계가 쓴소리를 내놓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23일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오늘(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시행규칙은 보건의료 심각 단계와 같은 위기 경보가 발령됐을 때 혹은 의료 인력 수급이 긴급히 필요할 때 복지부 장관이 전문의 자격시험 공고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복지부가 전문의 자격시험 기준을 낮추는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다.
▲ 복지부가 전문의 자격시험 기준을 낮추는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다.

정부가 전문의 자격시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는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자, 의료계는 전공의 이탈 상황에서 잘못된 해법을 찾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전문의 자격시험 기준을 낮춰도 전공의들이 시험에 응시할 가능성은 희박해 실효성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의료계 관계자 A씨는 “이번 복지부의 시행규칙 입법예고는 큰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며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발표한 대책과 비슷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전문의 자격시험 기준을 낮추더라도 전공의들이 이탈한 상황에서 시험을 얼마나 보러올지 알 수 없다”며 “결국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는 결과는 같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전문가 양성 과정을 자의적으로 조정하는 일 또한 문제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의료의 질이 낮아져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계 관계자 B씨는 “정부가 자의적으로 전문가 양성 과정을 조정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다른 나라에서는 전문의 과정은 전문가 집단에서 결정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정부가 자의적으로 시험 기준을 조정하는 일은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공의 과정은 임상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밟아가며 발전하는 단계”라며 “이 과정을 임의로 조정하면 의료의 질이 낮아지는 일은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경험이 부족한 사람에게 큰 규모의 일을 시키는 격”이라며 “마치 경비행기 조종사에게 대형 여객기 조종을 맡기는 상황과 같은데, 이러면 제대로 진료를 보기 힘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제대로 풀지 않고 회피하기만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의료계 관계자 A씨는 “정부가 의료계에서 내는 의견들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고, 피하기만 한다”며 “나빠지는 상황을 피하려 대책을 내놓지만, 결국 해결되는 건 없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금이라도 정부가 현장과 대화하며 전공의ㆍ의대생들의 마음을 돌릴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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