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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선관위 “회원신고 하지 않은 약사, 입후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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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선관위 “회원신고 하지 않은 약사, 입후보 불가”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4.08.12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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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영 약사에게 ‘피선거권 없음’ 결정...대약 회장 선거 후보군은 4명으로 압축

[의약뉴스]

대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과거 회원신고를 하지 않은 약사는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약사회 선관위는 최근 대한약사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던 이성영 약사에게 피선거권이 없다고 판정했다.

▲ 김대업 선관위원장은 이성영 약사는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 김대업 선관위원장은 이성영 약사는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앞서 이성영 약사는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발표하며 ▲통합약사제도 추진 ▲선거 공영제 도입 등 파격적인 공약을 내걸었다.

하지만 이성영 약사가 최근 5년간 대한약사회에 회원 신고를 하지 않아 선거 출마 자격이 없다는 논란이 있었다.

이에 이성영 약사는 대한약사회장 선거 출마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며 정면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런 상황에서 약사회 선관위는 지난 7월 18일 선관위 회의를 열고 이성영 약사의 피선거권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회의 결과 선관위는 이성영 약사가 지난 5년간 회원신고를 하지 않아 대한약사회 선거관리규정 제12조 2항 6호를 위반해 피선거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선거관리규정 제12조 2항 6호는 선거 당해연도를 포함한 최근 5년간 1회 이상 약사회 회원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선거 출마 자격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회의를 통한 내부 의결을 마친 뒤 고문변호사 자문 절차까지 마치고, 이성영 약사의 피선거권이 없음을 발표했다.

김대업 선관위원장은 “이성영 약사가 회원신고를 하지 않아도 대한약사회장 선거 출마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에 빠르게 피선거권 문제를 결론을 내는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무의 이행과 권리의 행사는 불가분의 관계”라며 “대한약사회는정관에 근거해 선거관리 규정에서 이를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 자격 논란이 끝남에 따라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군은 4명으로 압축됐다.

현 최광훈 회장과 서울시약사회 권영희 회장, 경기도약사회 박영달 회장, 김종환 전 서울시약사회장이 대한약사회장 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다.

약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4명의 인사들이 후보 출마를 준비하고 있지만, 완주하는 인원이 몇 명일지는 알 수 없다”며 “이번 대한약사회장 선거는 온라인 투표라는 변수가 크기 때문에 과거와 다르게 변화무쌍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가 엄정하게 선거 운동을 관리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비방과 폭로 중심의 선거전이 아닌 대안을 논의하는 흐름으로 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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