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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응시자격 학력 제한은 국민기본권 침해"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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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응시자격 학력 제한은 국민기본권 침해" 外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4.08.02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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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응시자격 학력 제한은 국민기본권 침해"

▲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1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과 함께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학력 제한, 이제는 바꿔야 할 때’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1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과 함께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학력 제한, 이제는 바꿔야 할 때’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는 1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과 함께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학력 제한, 이제는 바꿔야 할 때’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간호인력의 처우 개선을 목표로 하는 ‘간호사법’이지만 간호인력의 당사자라 할 수 있는 간호조무사 관련해서는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자가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법률적 하자 문제(간호조무사 응시자격 학력제한)를 해소하고 간호인력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간호사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법무법인 선승 민태호 대표변호사는 “전문대 간호조무과 개설허용 문제는 고등교육법 관련 사항으로 교육위원회에서 다룰 문제이지 보건복지위 논의사항이 아니다”라며 “현재 보건복지위에서 쟁점이 되는 문제는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에게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로, 전문대 간호조무과 존재 여부와 시험응시자격 부여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에게 시험응시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헌법상 권리와 고등교육법이 보장한 법률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시험응시자격이 있는 다른 직업군과 비교해 평등권 침해라는 문제가 있다”며 “헌법상 국민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헌법 제11조 평등권 침해,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침해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건강할 권리가 있는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고등학교나 학원에 비해 양질의 교육을 받을 것으로 예견되는 전문대 졸업자에게 시험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도 간무사 학력 제한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전동환 기획실장은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제한 문제 해결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민주당 간호법안에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해소가 됐다’거나, ‘전문대 간호조무과가 없어서 시험응시자격을 줄 수 없다’고 한다”며 “이에 대한 결론을 한마디로 하면 ‘ALL NO’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제한을 해소하려면 의료법 제1항제1호를 개정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해당조항을 그대로 둔 채 엉뚱한 조항에 ‘이상’을 추가해 놓고 학력제한이 해소됐다고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문대 간호조무과가 있어야 시험응시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며 “지금부터 50년 전인 1974년에도 국가기술자격법에 기능사 2급에 대해 ‘고졸 이상’이라고 되어 있었고, 1982년 국가기술자격이 된 조리사와 이ㆍ미용사도 당시 전문대가 없었는데 시험응시자격은 ‘고졸이상’으로 되어 있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특성화고 졸업생이 차별받는다는 주장도 70%가 대학에 진학하고 취업자는 20%도 안되는 400명에 불과한데, 전문대 간호조무과가 생겨서 차별받는다는 주장은 억지에 가깝다”며 “오히려 전문대 보건행정과 학생들이 간호학원에 가서 별도의 수강료와 시간을 들여 자격증을 따고 있을 뿐 아니라, 학원출신 낙인이 찍혀 전문대 졸업학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역차별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우송정보대학 보건의료행정학과 송영수 학과장은 “보건복지 의료계열 전문과목을 교육하는 많은 대학에서 학교 수업과 별도로 인근 학원을 통해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며 “학교나 학생 입장에서 간호조무사 자격이 있으면 취업률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용학과 등은 시험응시자격이 동등하게 주어지는데 유독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에 있어 특성화고 졸업자와 간호학원 수료자에게만 응시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매우 합당하지 않다”며 “법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응급구조학과 교수협의회 박시은 전 회장은 “차별을 해소하고 기본권을 보장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보건의료 직역이 고등교육 체계에 진입할 때 국민이 원하는 가치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가 국민에게 어떤 혜택이 되는지 체계화한다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불평등과시민성연구소 윤태영 이사장은 “간호조무사의 경우 업무 체계에서는 의사 간호사와 많은 부분 연관되어 있다. 그런데 간호인력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과 양성 부분에서는 전혀 연관성이 없도록 구성되어 있어 굉장히 모순적”이라며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폐지를 위해서는 법리적ㆍ논리적으로 명확히 해결되어야 할 부분도 있고, 단기적으로 폐지하는 문제를 넘어 그 이후의 장기적 상황에 대한 대비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는 노윤경 간호조무사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하면서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대학의 보건의료관련 학과 학생들이 평소에는 학과수업을 듣고 방학에 간호학원을 다닌다. 해당 학생들에게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이 없기 때문”이라며 “이 학생들에게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을 주면 중복적으로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다른 직종은 특성화고, 학원, 대학 등 원하는 곳에서 적정 교육을 받으면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지는데 유독 왜 간호조무사만 안 되는지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난다”며 “국회에서 제발 간호조무사 이야기를 흘려듣지 말고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 꼭 이뤄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박혜린 간호정책과장은 “간호인력의 한 축인 간호조무사에 대한 양질의 교육이 제공되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과 높은 수준의 교육이 필요한 것은 인정한다”면서 “정부는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제1호~제6호에 상응하는 교육수준을 갖춘 사람도 시험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간호사법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각 직역 간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조화로운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항상 고민하겠다”며 “22대 국회에서 양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니만큼 조율과 협의를 이뤄서 대한민국 간호 관련 분야의 역사와 미래를 발전시키는 의미 있는 법으로 제정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화의료원, 365 탄소 다이어트 캠페인 실시

▲ 이대서울병원에서 진행한 탄소 다이어트 캠페인(왼쪽)과 이대목동병원에서 진행한 캠페인.
▲ 이대서울병원에서 진행한 탄소 다이어트 캠페인(왼쪽)과 이대목동병원에서 진행한 캠페인.

이화여자대학교의료원(의료원장 유경하)이 ESG 활동의 일환으로 ‘365 탄소 다이어트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화의료원은 지난 6월 ESG TFT를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대기 중 온실가스 축적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후 변화와 이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탄소 중립 실천 활동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 '365 탄소 다이어트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일상 속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다회용 컵 사용하기 ▲실내난방 온도설정 ▲절전 ▲음식물 잔반 줄이기 ▲이메일 삭제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폐기물 줄이기 ▲종이 사용 줄이기 ▲전자기기 사용 시 절전 모드 설정하기 ▲녹색생활 실천하기(탄소중립포인트 쌓기) 등 10가지 세부 실천 방안을 마련해 원내 홍보를 진행했다.

유경하 의료원장은 “ESG 활동에 대해 기업과 병원계 관심이 확대되며 의료기관은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의료 본질의 사명 이외에도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관심을 갖게 됐다”며 “교직원 한명 한명의 실천이 더해진다면 큰 변화를 이끌 수 있다. 이화의료원이 함께 하는 365 탄소 다이어트 캠페인에 적극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서강대, 식물세포 기반 유방암 항체치료제 생산 기술 개발

▲ 윤혜원 교수(왼쪽)와 김성룡 교수.
▲ 윤혜원 교수(왼쪽)와 김성룡 교수.

국내 연구진이 유전자가위 기술을 통해 표적치료용 항체를 생산하는 식물 세포주를 개발했다.

이 식물에서 생산된 항체는 상용화된 유방암 치료제와 효과가 비슷하고, 간독성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자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대병원 핵의학과 윤혜원 교수와 서강대 김성룡 교수, 피토맵 신준혜 연구소장 공동연구팀이 식물유래항체의 부작용을 일으키는 식물 특이적 당사슬(단백질에 붙어 기능을 조절하는 탄수화물)을 모두 제거한 ‘인간화 항체생산 벼세포주(PhytoRice)’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산된 유방암 항체치료제의 효과를 연구한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유방암 환자의 약 20%는 HER2 수용체가 비정상적으로 과발현되는 HER2 양성 유방암이며, 이 유형은 암세포의 성장이 빠르고 재발과 전이를 잘 일으킨다.

HER2 표적 항체치료제(트라스트주맙 등)는 암세포 증식 신호를 차단하거나, 암세포가 면역세포의 공격 표적이 되도록 유도함으로써 HER2 양성 유방암을 치료한다.

이러한 항체치료제는 주로 동물세포에서 생산되는데, 이는 인수공통감염병에 취약하고 공정이 까다로워 생산 비용도 높다.

그 대안으로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식물기반 항체치료제는 인간에게 면역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상용화되기 어려웠다.

연구팀은 식물유래항체의 면역 부작용이 인간과 식물의 서로 다른 당사슬 구조 때문에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해, 유전자가위 기술로 식물 특이적 당사슬을 모두 제거한 벼세포주를 개발했다.

이 세포주에 트라스트주맙(TMab) 유전자를 삽입해 항체가 분비되도록 만든 후, 분비된 항체를 배양ᆞ정제시켜 ‘P-TMab(식물 생산 유방암 항체)’을 확보했다.

항체의 구조 및 성분 분석 결과, P-TMab은 상용화된 항체치료제 TMab과 단백질 구조 및 암 치료 기전이 동일했다.

인간 유방암 세포를 대상으로 세포 증식 억제효과를 분석한 결과, P-TMab은 항체 농도 1㎍/ml 이상일 때 TMab보다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유도하는 항체의존세포독성(ADCC) 효과 분석도 실시됐다.

그 결과, P-TMab은 TMab보다 면역세포의 결합 친화도가 2배 이상 향상돼 세포 사멸 효과가 커졌다. 이는 P-TMab에 부착된 ‘G0형 당사슬’이 면역세포와의 결합을 촉진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P-TMab은 더 적은 약물 용량으로 TMab과 동일한 세포 사멸 효과를 보였다.

추가적으로 연구팀은 P-TMab과 TMab의 간독성을 평가했다. P-TMab은 투여 후 6시간부터 간 흡수가 감소해 48시간부터는 거의 검출되지 않았던 반면, TMab은 투여 후 48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간에 남아 있었다.

즉, P-TMab은 기존 항체치료제보다 간독성 위험이 낮고, 간에 덜 흡수되는 대신 종양을 더욱 효율적으로 표적할 수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윤혜원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식물 생산 유방암 항체의 암 치료 가능성을 확인해 의미가 크다”며, “식물유래 항체의 면역 부작용 문제를 해결한 인간화 식물세포주는 지속 가능한 식물세포 항체생산 플랫폼으로서 향후 암 신약 개발에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식물 생물공학 저널(Plant Biotechology Journal, IF;10.1)’ 최신호에 온라인 게재됐다.



◇건양대병원, 일본 중입자 치료 상호협력 논의

건양대병원(의료원장 배장호)은 최근 난치암 환자 치료를 위한 ‘중입자 치료’ 협력을 위해 일본 국립연구개발법인 양자과학기술연구개발기구(QST병원)를 방문했다고 2일 밝혔다.

건양대병원 김용석 의료정보원장과 이상억 암센터 원장, 문주익 진료부장은 최근 일본 일본 국립연구개발법인 양자과학기술연구개발기구(QST병원) 방문해 중입자가속기 치료에 대한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중입자 치료는 X선이나 감마선을 이용하는 기존 방사선치료와 달리 탄소 이온을 이용하는 기기다. 탄소 입자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해 만든 에너지빔을 환자 몸속 암세포에 정밀하게 조사해 사멸하는 원리다.

3대 난치암으로 꼽히는 췌장암, 간암, 폐암뿐 아니라 재발성 전립선암, 골육종 등에도 뛰어난 효과를 나타낼 만큼 높은 암 치료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알려졌다.

건양대병원이 이번에 방문한 일본 국립연구개발법인 양자과학기술연구개발기구(QST병원)는 국내 설치보다 30년 이상 앞선 중입자 치료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중입자 치료에서는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양자의과학연구소 시라이 도시유키소장은 “병기가 진행돼 수술이 불가한 췌장암 환자의 경우 항암제와 중입자 치료를 병행했을 때, 2년 국소제어율이 80%까지 향상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시카와 병원장은 건양대학병원의 방문을 환영하며 앞으로 중입자 치료의 확대를 위해 MOU체결 등 밀접한 관계를 이루어 외과 수술이 어려운 암이나 국소적으로 재발한 암 등 난치성 암 환자 치료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건양대병원 암센터 이상억 원장은 “중입자 암 치료의 선두주자로 알려진 일본 국립연구개발법인 양자과학기술연구개발기구와(QST병원)의 협력을 통해 국내 난치성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 업무 떠맡은 인력 96%는 간호사

▲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법제화를 위한 간호사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법제화를 위한 간호사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지난 2월 의료공백 사태 이후 전공의 업무를 떠맡은 인력 96% 이상이 (가칭)전담간호사와 일반간호사들이었으나 추가 인력충원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가 이들 간호사들의 법적 보호를 위해 지난 2월부터 시행 중인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는 대상기관 중 절반 이상이 참여하지 않아 법적ᆞ제도적 보호를 위해서는 여당이 발의한 간호사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2일 국회의원회관 제1회의실에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한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법제화를 위한 간호사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한양대 간호대학 황선영 교수(대한간호협회 전담간호사 제도 마련 TF 공동위원장)가 밝힌 것이다.

황선영 교수가 발표한 자료는 대한간호협회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대상인 387개 의료기관 가운데 설문에 참여한 303개 기관을 대상으로 6월 19일부터 7월 8일까지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자료에 따르면, 시범사업 대상기관은 수련병원 215개소와 비수련기관 172개소 등이지만 참여한 기관은 151개소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들 기관을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이 46개 기관이었고, 종합병원 중 수련병원과 비수련병원이 각각 81개 기관과 24개 기관이었다.

특히 정부가 진행하는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152개 의료기관에서도 간호사들에게 진료지원 업무를 전가시키고 있어 법적인 보호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진료지원 업무를 하는 간호사를 ‘전담간호사’로 부르는 기관은 72%였고, ‘PA간호사’란 호칭을 사용하는 기관은 8.5%에 불과했다.

진료지원 간호사를 ‘PA간호사’로 부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를 한다는 이유로 그간 고소 고발이 빈번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진료지원 업무를 하는 간호사는 1만 3,502명이었고, 이들 중 96.1%인 1만 2,979명은 전담간호사 또는 일반간호사들이었다. 전문간호사는 3.9%인 523명에 불과했다.

전문간호사(Advanced Practice Nurse, APN)는 10년 이내에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간호사로 근무한 경험을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간호사 교육기관(대학원)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현재 의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전문간호사 분야는 보건, 마취, 가정, 정신,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종양, 임상, 아동으로 총 13개 분야가 있다.

반면 ‘PA간호사’, ‘코디네이터’라고도 불리는 전담간호사는 병동에서 환자를 돌보는 업무 이외의 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간호사를 일컫는다. 의료기관이 숙련 간호사 중 자체 선발해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케 하고 있다.

지난 2월 의료공백 사태 이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다양한 분야에서 전공의를 대신해 일반간호사를 추가로 전담간호사로 활용하고 있지만 병원들이 경영난을 이유로 신규간호사 채용에 나서지 않으면서 정작 이에 대한 적절한 인력충원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성을 위한 표준 교육은 현재 대한간호협회가 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운영 중이다.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이 운영하고 있는 15개 분야는 수술, 외과, 응급중증, 내과,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영양집중, 교육, 결핵, 장기이식, 당뇨, 외래, 연명의료, QI(의료의 질 향상) 등이다.

대부분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전담간호사들은 의사와 간호사 업무를 모두 수행하고 있었으며 41.6%가 전담간호사를 선발할 때 경력 위주로 선발하지만 경력만 고려한다는 곳은 11.9%였다. 아직까지 기준 없이 선발하는 곳도 20.8%에 달했다.

이와 관련 한양대 간호대학 황선영 교수(대한간호협회 전담간호사 제도 마련 TF 공동위원장)는 “소득수준 증가 및 고령화로 전문적 간호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진 만큼, 현장에서 자생한 특정 15개 간호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전담간호사를 중심으로 교육체계 및 지원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간호사법이 하루빨리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전담간호사의 전문성을 보장하고 체계적인 역량 강화 시스템을 통해 국민 건강증진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 119 출동문자내용 관련 소방청에 협조요청
대한의사협회(임현택 회장)는 최근 일선 소방서에서 119 출동 요청 관련 조치사항에 대해 신고자에게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인해 병원이송이 지연된다는 내용으로 문자 메시지를 송신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 지난 1일 소방청에 이와 관련한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의협은 “국민과 의료진 간의 신뢰를 무너뜨려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필수의료를 완전히 붕괴시킬 수 있음에 깊은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국민건강을 위해 힘쓰고 있는 의료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응급실에 있는 의료진들이 환자 건강과 생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119 신고자에게 회신하는 문자 메시지 발송 내용에 대한 수정을 요청했다.

한편, 의협은 “정부의 잘못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오롯이 국민과 환자이며, 의료진과 국민간의 신뢰가 저하되고 의사 악마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 사태가 심히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정부는 응급의료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대 교수들 “겁박ㆍ탄압 중단하고 관계자 문책해야”
의대 교수들이 하반기 전공의 하반기 모집 결원에 대한 관계자 문책과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2일 성명서를 통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대규모 결원으로 끝나고 의대생들의 유급이 불가피해지면서 대한민국 의료는 사상 초유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현장은 하루도 버티기 어려울 정도로 위태로운 지경에 몰렸으나 사태를 해결해야 할 정부는 학생들의 강제 진급과 전공의들의 개원 금지 등 상상을 초월하는 무도한 조치를 남발하면서 우왕좌왕 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에 “이 모든 문제를 초래한 정부는 책임지고 관계자를 문책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라”며 “지금이라도 진정성 있게 사태를 수습하라"며 "독재 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던 대학에 대한 겁박을 중단하고 교육의 근본을 짓밟지 말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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