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심평원이 여성 환자의 외음부 양성 종양 제거 수술 전ㆍ후 사진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의협에서 법적 대응을 시사하자, 심평원은 정확한 심사를 수행하기 위해 기록지를 포함한 여러 자료 중 제출 가능한 자료를 요청한 것이라 해명했지만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3일 A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하는 B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심평원에서 외음부 양성 종양을 제거한 여성 환자들의 동의 없이 성기 사진을 보내라고 한다”며 “항의해도 묵묵부답”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말도 안되는 일에 대해 해결해드렸고, 원장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주셨다”고 전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심평원이 의사를 도둑놈, 사기꾼 취급한 것이고, 환자가 알면 절대 용납하지 않을,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한 것"이라며 “심평원 담당 직원에 대한 법적 검토까지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도 “상식 밖의 일”이라며 사실관계 확인과 대책 마련을 요구하겠다고 전했다.
논란이 커지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5일 별도 자료를 통해 해명에 나섰다.
심평원은 “해당 의원이 지난 2023년 11월 청구내역 중 외음부 양성 신생물 등 상병에 외음부종양적출술과 피부양성종양적출술을 동시에 청구했는데, 두 수술을 동시에 청구하는 사례는 드물게 발생한다”며 “피부양성종영적출술 청구 시 병변의 위치 및 크기 등 확인을 위해 관련 진료기록지를 요청해 심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초진기록지ㆍ경과기록지ㆍ수술기록지 등의 심사 참고자료를 해당 의원에 요청했다”며 “제출한 조직검사결과 확인내용을 포함한 외래경과기록지, 시술기록지를 참고해 심사한 결과, 외음부 종양이 아닌 농양으로 확인돼 바도린선농양절개술로 인정됐다”고 부연했다.
특히한 “올해 7월에 동일한 유형의 상병으로 수술료를 청구해 요양기관에서 해당 수술료에 대해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경과기록지, 마취기록지, 수술기록지, 수술 전․후 사진, 조직병리검사 결과지 등 이 중에서 제출 가능한 자료를 요청한 것”이라며 “반드시 수술 전후 사진이 아니더라도 입증 가능한 범위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심사참고 자료 요청시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과 성별구분자리만 기대해 제출하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다”며 “수집된 목적 내에서만 민감정보 등을 이용 이후 파기 등의 후속 조치를 철저히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24일 유선통화를 통해 해당 원장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 요청 취지와 입증 가능한 자료의 범위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며 “앞으로 심사와 관련한 문의 시 올바른 청구방법 등 안내와 함께 신속한 답변이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