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보건복지부가 24일, 2024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박민수 제2차관) 회의를 개최하고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 ▲2025년 병원ㆍ의원 환산지수를 의결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그간 논의해온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이라는 방향에 따라 2025년 병원과 의원의 환산지수를 결정했다.
복지부는 “우리나라 수가 결정체계의 두 축인 환산지수와 상대가치를 연계함으로써 일괄적인 수가 인상 구조를 탈피해 저평가된 항목을 보다 집중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며 “이번 결정은 행위간 보상 불균형을 해소하고, 병·의원 간 수가 역전을 완화함으로써 그간 필수의료 위기, 의료 전달체계 왜곡 등을 초래한 불합리ㆍ불균형한 보상구조의 정상화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건정심에서는 병ㆍ의원의 환산지수 인상에 투입하기로 했던 재정 규모의 범위에서 ▲일부 재정은 환산지수 인상으로 ▲일부 재정은 저평가 행위의 상대가치점수를 집중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 결과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94.1원으로 올해 대비 0.5%, 외래 초진 및 재진 진찰료는 각각 4% 인상하는 안을 의결했다.
병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82.2원으로, 올해 대비 1.2% 인상하고. ▲수술ㆍ처치 및 마취료에 대해 야간 및 공휴일 가산이 50%에서 100%로 확대(병원 이상에 적용) ▲응급실에서 시행되는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가산도 50%에서 150%로 확대 ▲의원급 토요가산을 병원까지 확대 적용하는 안을 함께 의결했다.
또한, 외과계 의원에 대한 수가 개선방안을 관련 의사회 등 협의를 거쳐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의결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우리나라 의료의 수가체계는 행위별 수가제가 절대적인 비중을 갖고 있는데, 오늘 위원회 논의를 통해 행위별 수가제의 두 축을 이루는 환산지수와 상대가치를 연계해 합리적인 수가체계로 정상화하는 첫걸음을 시작한 것이 큰 의미가 있다”며 “저평가 행위에 대한 집중 보상을 비롯해 보상체계의 공정성 강화를 통해 합리적인 보상에 기반한 필수의료ㆍ지역의료 확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가 체계 개편을 근본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원ㆍ병원 유형의 환산지수와 논의된 상대가치점수 조정방안은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을 통해 확정ㆍ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