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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목포ㆍ순천에 의대 설립 법안에 ‘강력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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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목포ㆍ순천에 의대 설립 법안에 ‘강력 반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4.07.1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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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ㆍ김문수 의원, 각각 발의,,,“사회적 혼란 및 의료체계 악화, 감당할 수 없을 것”

[의약뉴스]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지역에 의과대학을 설립하는 법안이 다시 발의되자 의협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사회적 합의없이 법안에 의해 의대가 설립되면 사회적 혼란 및 의료체계 악화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란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김원의 의원이 발의한 ‘국립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과 같은 당 김문수 의원이 발의한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했다.

▲ 지역에 의과대학을 설립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의협이 사회적 혼란 및 의료체계 악화를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지적했다.
▲ 지역에 의과대학을 설립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의협이 사회적 혼란 및 의료체계 악화를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지적했다.

김원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전라남도 목포시에 위치한 국립목포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해 지역완결적 의사인력 양성시스템을 갖추고 의료서비스 수준을 제고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에 지역공공의료과정 전형을 별도로 마련해 의사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목포시 및 전남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복무할 수 있도록 했다.

국립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김문수 의원의 개정안도 지역의 공공의료기반을 확대하며, 전라남도 지역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지역완결형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두 개정안에 대해 의협은 ‘강력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의협은 “의대설립이 지역의료 인프라 개선을 위한 적절한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며 “지역 의료격차 및 지역 의료기관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근본적 개선 노력이 없고, 보건의료체계와 보건의료인력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없이 각 지역에 무분별한 의대 설립을 통한 의사인력 확충이라는 근시안적인 방식을 통해서는 큰 부작용들이 양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나 연구를 통한 정확한 진단 없이 특정 지역만을 위한 성급한 의대 신설 및 인력 확충을 추진해선 안 된다”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필수ㆍ지역의료 지원 정책을 포함해 장래인구 추계, 미래 의료수요, 재원조달방식, 의료공급체계, 의료전달체계, 보상체계, 전공의 대책 등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대해서 종합계획 수립 아래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적정 의사인력 수급을 위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전담기구(거버넌스)를 구축해 수급상황에 대한 진단과 추계, 필수ㆍ지역의료 인력 확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등 이해당사자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의사인력 수급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지역의료 인력 부족의 근본적 문제는 전체 의사 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역의 열악한 의료 및 생활 인프라, 저수가, 의료전달체계, 의료사고 법적 책임, 지원대책 미비 등으로 인한 지역근무 기피에 따른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다”며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의료에 대한 문제해결의 시급성과 근본적인 개선책을 고려할 때 기피분야에 대한 적정한 보상,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등 안정적인 의료 환경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의료인력 재배치가 이뤄질 수 있는 정책 추진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협은 ‘10년 간 의무복무’ 규정한 김원이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사도 실효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의협은 “지역공공의료과정의 학생에게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면허취득 후 전남지역에서 10년 동안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외국의 제도나 공중보건장학제도에 비해서 의무복무기간이 현저히 길어 중간 탈락자가 속출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법적 분쟁의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10년이라는 장기 의무복무는 직업선택의 자유, 비례의 원칙, 거주 이전 자유 등의 개인 인권에 대한 다양한 침해로 인한 위헌적 요소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막대한 비용을 투입되는데도 한시적이고 소수의 지역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확보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되기에 법률을 제정하기에 앞서 타당성 연구나 전문가 검토,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통한 이해관계자 간의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달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절차와 과정상에 문제가 크며, 의학교육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정부의 잘못된 방법과 과정 속에 추진되고 있는 의대정원 정책 추진으로 환자와 국민들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해선 안 된다”고 역설했다.

이에 더해 “의대 신설이 법률안을 통해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의ㆍ정갈등이 원만히 해결된 후, 과학적ㆍ객관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인력 수급추계 기구를 통해, 이해 당사자들의 충분한 소통 및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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