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교육부가 개원의 활동 경력을 연구실적으로 인정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개인병원을 운영하거나 동네병원에서 봉직의(페이닥터)로 일한 기간을 100% 연구실적으로 인정, 교수 채용 시 이를 반영하는 내용의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 통과 시 개인병원이나 대학병원 등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의사가 의대 교수로 임용될 수 있다.
현재 각 의대에서 조교수가 되려면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가 교육 경력과 연구실적을 합쳐 4년 이상의 경력을 갖춰야 한다.
개원의나 봉직의, 전문의로 일한 기간을 어느 정도 실적으로 인정할지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 대학마다 반영 기준이 다른데, 근무 실적을 인정하더라도 일정 기준 이상의 기관에서 일한 경력만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는 달리 이번에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개정안은 의사, 간호사, 한의사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100% 연구실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 의대 졸업 후 4년간 개원의로 활동했다면 대학교원이 되기 위한 연구경력 4년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의미다.
교육부 오석환 차관은 지난 4일 ‘의대 교육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국립의대 전임교원 1000명 충원 방안에 대해 “다양한 분야 전문성을 갖춘 경험있는 사람들에게 자격을 부여하고 그 자격이 교수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는 채용 과정에서 검증을 거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풀을 늘리는 제도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의대교수들은 입법예고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34개 의대교수협의회와 비대위는 최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의대 졸업 후 의원을 개원해 4년을 근무했으면 4년을 다 경력으로 인정해준다는 것으로, 개업의를 당장 의대 교수로 뽑을 수 있게 하겠다는 발상이”이라며 “3년간 국립대 의대 교수를 1000명 늘리는 계획에 억지로 짜맞추기 위해서 의학교육의 질은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것인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교육부는 앞에서는 ‘의료계와 논의를 통해 접점을 찾고, 의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하면서, 뒤로는 의학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개정령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금 당장 입법예고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의대교수들은 내년도 의대증원을 돌이킬 수 없다고 한 교육부 심민철 기획관의 발언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법원 결정문과 청문회를 통해 알려진 대로 65% 증원(2000명 증원시), 50% 증원(1500명 증원시)은 근거도 없었고 논의나 합의조차 없이 깜깜이로 진행됐기에 2025년도 증원안부터 다시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도 10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의학교육현장 파괴’를 멈춰야 한다”고 질타했다.
전의교협은 “의과대학 교수는 교육, 연구, 진료 및 봉사의 4대 책무를 가진다”며 “교육과 연구역량이 없어도, 진료경력을 100% 연구·교육 실적으로 인정해 교수로 채용하겠다는 교육부 시행령이 실행된다면, 대학의 연구역량은 급격히 떨어지고, 양질의 의학교육은 불가능 해진다”고 밝혔다.
또 “이로 인한 피해를 국민이 고스란히 받게 된다”며 “의대 교육과 연구 부실화를 초래하는 시행령 개정은 당장 철회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