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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복지부 장ㆍ차관 파면 요구 이어 고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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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복지부 장ㆍ차관 파면 요구 이어 고소까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4.07.05 0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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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교협, 복지부 장ㆍ차관 파면 촉구... 고소당해

[의약뉴스] 국회 청문회 이후 의료계에서 복지부 장ㆍ차관을 향한 규탄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2000명 증원을 본인이 결정했다고 밝힌 조규홍 장관을 고소한 데 이어, 전국 의대 교수들은 복지부 장ㆍ차관의 파면을 촉구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앞서 조규홍 장관은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내가 결정한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조규홍 장관(왼쪽)과 박민수 차관.
▲ 조규홍 장관(왼쪽)과 박민수 차관.

이와 관련,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4일 성명서를 통해 “2000명 증원을 단독으로 결정했다는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대한의사협회와 수차례 소통했다고 허언하는 박민수 제2차관을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그 이유로 “국회 보건복지위 청문회를 통해 정부가 ‘의료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추진하는 정책이 비과학적이고 몰상식하게 기획ㆍ집행됐는지 재확인할 수 있었다”며 “정부가 언급한 3개 보고서 중 그 어디에도 ‘연간 2000명 증원’이라는 언급이 없고, KDI 보고서에서 매년 현 정원의 4~5%증원만 언급됐음을 복지부 장관이 직접 시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석한 대한의학회가 제안한 ‘증원원칙에 대한 논의’를 무시한 채 지난 2월 6일 복지부 장관 단독으로 연간 2000명 증원을 결정하고 발표해 촉발된 의료농단ㆍ교육농단은 의대생과 전공의를 포함한 모든 국민을 희생시키고 있으며, 세계 유수의 선진국에서 유례없었던 연 2000명 증원정책으로 의학교육 현장은 붕괴되고 따라서 공공ㆍ필수ㆍ지역의료에 필요한 인력조달은 불가능하게 됐다”면서 “대책도 없는 무능한 정부는 이제라도 책임자에 대해 엄중히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비과학적이고 몰상식한 정책을 추진해 지난 4개월 동안 1조원이 넘는 금액을 소모해 건강보험재정 고갈을 앞당기고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며 “더이상 곳간을 축내지 말고 당장 무모한 정책을 멈추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의료계와 협의하기로 한 의정 합의서를 파기하고 초법적으로 추진해 촉발된 의료농단과 교육농단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이를 촉발한 장본인인 복지부 조 장관과 박 제2차관을 파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2000명 증원을 본인이 결정했다고 한 조규홍 장관의 발언은 고소로도 이어졌다.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지난 1일 조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의대생 학부모 모임인 ‘의학모’ 회원 2800여명과 사직 전공의 171명이 이름을 올렸으며,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도 함께했다. 

이병철 변호사는 “조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대통령에 사전보고하지 않고, 사전재가도 받지 않은 채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직전 단독으로 2000명을 결정했고, 이를 대통령실에 통보했다’고 답변했다”며 “이는 윤석열 대통령을 패싱한 것으로, 조 장관은 직권을 남용해 윤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장관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면 성명불상자가 결정한 것이므로, 주위적 피의자는 조규홍, 예비적 피의자는 성명불상자로 고소장에 적시했다”며 “성명불상자가 누구인지는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공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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