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공동개원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늘어나면서 수익 배분 등을 두고 분쟁도 증가하자 합리적인 약관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최근 ‘그룹진료(공동개원) 약관 개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현행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2개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 하나의 장소에 한해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도 단서를 달아, 2인 이상 의사가 공동개원을 통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 가운데 지난 2020년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의 ‘2020 전국의사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1367개 조사 의료기관 중 공공개원 형태는 227개로 약 16.6%를 차지했다.
공동개원 사유로는 ▲개인 휴가, 병사, 교육 등 시간적 여유 확보가 63.4%로 가장 많았고, ▲병원 운영 및 경영 관련 의사결정 시 도움(37.0%) ▲공동투자의 자본력으로 입지선정 시 유리(34.8%) ▲인력, 공간, 장비 등의 공동 사용으로 병원 운영비 절감(33.0%) 등이 뒤를 이었다.
이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1994년 ‘집단개원지침’을 발표하고 ‘집단개원제도의 활성화 지침’을 통해 규정을 정비, 공동개원에 따른 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개원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면서 2002년 1066개로 급증하던 공동개원 의원급 의료기관이 2020년애는 227개로 줄어들었다.
이에 대해 연구팀은 공동개원과 관련, 분쟁 판례 및 의사 인식조사를 통해 공동개원에 대한 분쟁의 주요 내용을 분석했다.
판례 분석 결과, 공동개원의 주요 쟁점은 의료기관 운영을 위한 경영사항에 대한 합의(공동운영 상의 갈등, 공동개원 운영에 따른 제명 사항 등), 공동개원에 따른 동업의 종류(겸업, 별도 개원), 공동개원의 종료(위약금의 지급), 공동개원 종료에 따른 지분 분배, 공동개원 중단에 따른 정산처리, 공동개원 진행에 따른 이익 처리(정산금, 진료 대가에 따른 약정 효력) 등으로 조사됐다.
연구팀은 “판례를 분석한 결과, 공동개원의 경우 별도의 계약서(약관)에 준하는 명시적인 서류가 필요하다”며 “계약에 따른 출자의 내용과 지분의 범위, 그에 따른 의무와 강제이행 조치 등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며, 공동개원 의사 간의 직무와 역할, 자금의 관리와 집행, 추가적인 수익 또는 손실 발생에 따른 분담, 공동개원의 종료 이외의 중단에 따른 사유와 손해배상 등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178명의 개원를 대상으로 공동개원 관련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 공동개원 의사들은 80.3%가 공동개원을 지속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한 반면, 단독개원 의사들은 53.6%가 공동개원에 대한 의향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공동개원을 원하지 않는 이유로는 공동개원 대상인 의사와의 관계 유지, 수입 배분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연구팀은 공동개원을 위한 필수적인 내용을 포함한 표준약관(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연구팀은 “공동개원과 관련된 분쟁 판례들을 분석한 결과, 공동운영 상의 갈등, 공동개원 운영에 따른 제명 사항 등 의료기관 운영을 위한 경영사항에 대한 내용, 동업의 종류 문제, 공동개원 종료에 따른 위약금 지급, 지분 분배 문제, 공동개원 중단에 따른 정산 처리 및 이익 처리 등에서 분쟁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원의 인식조사의 결과, 공동개원의 이유로 개인적인 삶의 질(54.3%)과 공동투자를 통한 자본능력의 향상(42.0%), 공동운영에 따른 비용 절감(38.3%), 의료기관 운영에 따른 의사결정 시 도움(35.8%)이 된다고 응답했으나, 단독개원 의사를 대상으로 공동개원에 대한 의향을 조사한 결과 53.6%가 공동개원 의향이 없었고, 이유로 공동개원 대상자인 의사와의 관계 유지, 수입 배분의 문제를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연구팀은 판례 분석, 개원의 질적 인터뷰와 인식조사 결과를 종합해 ▲지분의 범위 ▲공동개원 의사 간의 직무와 역할 ▲문제 발생에 따른 해결 ▲자금의 관리와 집행 ▲추가적인 수익 또는 손실 발생에 따른 분담 ▲계약의 지속과 해지 방식 ▲의료기관의 자산가치에 대한 평가 ▲공동개원 종료와 중단에 따른 사유와 손해배상 등의 사항을 포함한 표준약관을 제안했다.
여기에 더해 연구팀은 향후 공동개원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고 조율할 수 있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연구팀은 “현재 공동개원 관련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것으로, 의료기관 운영에 수반되는 여러 사항에 대한 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공동개원 하는 당사자들이 자체적으로 운영기준을 만들어야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원 및 회원권익옹호와 회원 간 친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정단체로서 의협의 포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의사단체 또는 정부에서 공동개원기관의 정관개발, 표준계약서, 제반관리규정, 관리운영방안, 표준회계준칙, 공동개원 탈퇴 및 해산시 자산정리 등에 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으로 1차적 조율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실례로 “의협 정관 내에 분쟁조정위원회(안)을 신설하거나 윤리위원회 산하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며 “의협 정관 내 간단히 공동개원 등과 관련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언급하고 분쟁조정에 관한 규정을 따로 작성, 신설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