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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ㆍ전의교협 “법원 판단 전까지 대학 입시요강 발표 중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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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ㆍ전의교협 “법원 판단 전까지 대학 입시요강 발표 중지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4.05.2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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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공동 기자회견 개최...사법부에 ‘소송지휘관’ 발동 요청

[의약뉴스]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확정한 가운데 의료계가 법원 판단이 마무리될 때까지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 나섰다.

대학 총장들에게는 법원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대학 입시요강 발표를 중지해달라고 요청했고, 사법부에게는 ‘대법원 최종 결정 전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소송지휘권을 발동해달라고 당부했다.

▲ 대한의사협회와 전국의과대학협의회는 27일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대한의사협회와 전국의과대학협의회는 27일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한의사협회와 전국의과대학협의회는 27일 의협 회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판단 전까지 대학 입시요강 발표 중지해야한다고 주장하며 사법부에 ‘소송 지휘관 발동’을 요청했다.

기자회견에는 부산대의대 교수협의회 오세옥 회장, 서울대의대 교수협의회 김종일 회장, 고려대의대 교수협의회 조윤정 의장, 의협 최안나 총무이사겸보험이사, 채동영 홍보이사겸공보이사,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가 참석했다.

앞서 지난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제2차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어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심의, 의대증원이 포함된 변경사항을 원안대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40개 의대의 모집인원은 4567명으로 지난해보다 1509명이 늘었다. 정부는 당초 의대 입학정원을 3058명에서 5058명으로 2000명 늘리고 학칙에 반영하도록 했지만,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해 늘어난 정원의 50~100%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기자회견에서 발제를 맡은 김종일 회장은 정부에 급속 증원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사법부에는 부실 의사가 양산되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복도에서, 가건물에서 수업할 것인가, 소규모 그룹 토론 수업은 아예 없앨 것인가”라며 “실습시험을 감독할 교수는 확보할 수 있는지, 카데바 확보는 가능한지 묻고 싶다”고 전했다.

이어 “의학 교육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수없이 호소해도 소 귀에 경 읽기”라며 “가건물, 천막, 인터넷 수업, 그룹수업 폐지, 실기 시험 폐지, 해부실습 동영상 대체, 모의환자 폐지, 병원실습 가상환자 대체 등 병원에 실습생이 앉을 자리는 있는지 묻고 싶다”고 힐난했다.

이에 “정부는 총장들이 펜대를 굴려 작성한 수요조사에 나와 있는 모든 인프라들, 그 중 채용예정 교수를 확인하길 바란다”며 “정치적 이해를 뒤로 하고, 제대로 된 환경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종일 회장(왼쪽)과 오세옥 회장.
▲ 김종일 회장(왼쪽)과 오세옥 회장.

김 교수에 이어 발제를 진행한 오세옥 회장은 지난 16일 내려진 고등법원 판결에서 ‘공공복리 평가’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필수의료 및 지방의료 개선을 위해 시급한 의료개혁은 의대 정원 증원 없이 충분히 시행할 수 있다”면서 “(반면) 의대 증원은 10년 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으로, 현재 시급한 필수의료 및 지역 의료 문제에 대한 대책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나라 의사 수가 100만명이라도 지역별 차이가 나타난다"면서 "전국 평균 의사 수가 적정한 의사 수라는 근거도 없어, 지역 내 의료이용률이나 의사 공급의 차이는 의사 부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히려 그는 “지역별 차이는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수도권 집중화’를 반영하고, 수도권 과밀화 문제는 지역별 삶의 생태계 문제”라고 역설했다.

뿐만 아니라 “의대 정원 증원은 이미 여러 정부에서 수차례 이뤄졌고, 이 중 잘못 신설된 서남의대의 폐교 사례를 잊어선 안 된다”며 “선진국들의 의대 정원 증원은 점진적으로 이뤄지는데, 전 세계에서 의대 정원을 한꺼번에 68% 늘린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정부가 의료 공공복리의 재정적 위기를 대비하지 않아 재정 파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의대 정원이 2000명 늘어나면 2035년 14조원 이상의 요양급여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발제 후 의협과 전의교협은 대학 총장과 법원에 ‘의대 정원 증원을 중지해달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 조윤정 의장.
▲ 조윤정 의장.

조윤정 의장은 “정부 회의에는 ‘다수가 내린 결론’의 맹점을 찾기 위해 ‘무조건 반대하는 의견’을 내는 ‘10번째 사람’이 필요하다”며 “현재 ‘의료농단, 교육농단’ 사태를 해결하고 국가를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선 ‘이스라엘 국가안전보장회의의 10번째 사람 규칙’을 의료계가 따라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회생 즉, 공공의 복리를 위해 의사를 양성하는 기관, 의과대학 교육현장이 붕괴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한다”며 “의학교육 현장의 붕괴 여파는 14년간 지속 되고, 연간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은 공공복리의 근간인, 의학교육 현장을 붕괴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32개 대학 총장은 2023년 5월 확정발표한 2025년도 대학입시요강을 수정, 발표하는 것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며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 1만 3000명이 제기한 ‘의대정원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 고법 3건과 부산대 의대 재학생 4명이 포함된 재항고심 대법 한 건이 이달 내로 결정되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나아가 “대법원은 재항고 건의 최종 결정을 위해 복지부와 교육부에 ‘대법원 최종 결정전까지 입시요강 발표 등의 행정절차를 중지하고 재판에 즉시 협조하라’는 내용의 소송 지휘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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