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보건복지부가 의과대학 교수들이 제출한 사직서가 오는 25일부터 효력을 발휘하는 일은 없다고 선언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박민수 차관은 지난 3월 말, 의대교수들이 제출한 시작서가 효력을 발휘해 일시 사직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직 대학 본부에서 사직서를 수리한 사례가 없고, 교수마다 계약 형태 등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일각에서는 오는 25일이면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사직서 제출 여부와 제출 날짜, 계약 형태가 상이하기 때문”이라며 “교육당국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아직 대학본부에서 사직서를 수리할 예정인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사직서 제출과 관련해 정확한 통계는 없다”며 “하지만 교육당국에 따르면 사직서 형식 요건을 다 갖춰서 실질적으로 사직하게 되는 사례는 없다”고 부연했다.
민법에 따라 사직서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선 형식적 요건과 관련 절차가 진행돼야 하지만, 정리된 내용이 없기에 오는 25일에 사직서 효력이 발휘하긴 어렵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박 차관은 “사직서는 수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고, 민법상 규정을 주장해도 교수들의 신분과 계약 내용이 다른 점을 봐야 한다”며 “전임교수들은 보통 계약기간 없이 종신으로 근무하기에 사직서가 한 달뒤에 효력을 발휘하는 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립대 교수는 국가 공무원이고, 사립대 교수들도 국가 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에 민법상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논란이 있기에 정부는 25일에 집단 시작이 효력을 발휘한다고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직서가 수리되기 위해선 여러 사전 절차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에 대해선 관련 절차가 진행된 게 없어 당장 효력을 발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가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번 주에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해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등 의료계가 꼭 참석해 의견을 개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계 및 각계와 일 대 일 대화도 언제라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힌다”며 “의료계는 정부의 노력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대화 자리에 나와주길 바란다”는 것.
한편 정부는 지난 19일 발표한 중재안이 사실상 최종안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의대 증원 대상 대학들이 증원 규모의 50~100%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2025학년도 입학 정원을 정하도록 했다.
박 차관은 “실질적으로 지난 19일에 제시한 안이 마지막 안”이라며 “4월 말이 되면 학교에서 입학 정원을 제출하기에 추가 조정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정부가 학생들과 전공의들이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