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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지급기간 무려 61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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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지급기간 무려 61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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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2.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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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심사기간단축 대책 촉구
병협은 27일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 현황 조사 결과 심사기간이 더욱 지연되고 있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병협은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에 따른 진료비 지급현황에 대하여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진료비 지연지급을 방지하려는 차원에서 2000년부터 매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전국병원을 대상으로 지급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는 2002.6월 ~ 8월 진료분에 대해 EDI 39개 기관의 1626건과 서면 28개기관의 557건등 총67개 기관의 2183건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분석결과 EDI청구기관의 경우 진료비 가지급 기간은 평균 30일정도에 소요되고 있으나, 진료비를 청구하여 심사가 종결되는 기간까지는 61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이는 7차 조사에 비해 약 22일정도 더 지연된 것이며, 서면청구 법정심사기간보다 1.5배 더 소요되는 것이다.

서면청구기관의 경우에는 심사기간이 별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35일에서 36일로증가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최종지급일은 51일로 파악되었다.

한편 심사후 지급까지 공단에서 걸리는 시간은 7차 조사 때보다 5일정도 단축되어 약 15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협은 가지급제도의 문제점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심사기구의 법정심사기간을 준수하기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DI 청구기관에 한하여 시행되고 있는 가지급제도가 서면청구기관의 심사기간(평균 36일)보다 더 소요(평균 61일)되고 있어 가지급의 심사종결 기간을 30일이내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공단의 지급기간 법제화 필요하며, 현행 '지체없이' 로 규정된 공단의 진료비 지급에 필요한 행정 소요일을 '10일 이내' 로 법규에 명기하여 보험자의 진료비 지급의무기간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자료실에 파일이 있습니다.

이창민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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