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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3 15:38 (화)
약사통신 주민세 대행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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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통신 주민세 대행 계속
  • 의약뉴스
  • 승인 2002.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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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통신(대표 정진호)은 지난 10월 부터 회원을 대상으로 소득할 주민세 환부청구대행서비스를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소득할주민세 환부청구는 공단에서 청구금액을 약국에 지급할 때 3%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여기에 10%인 0.3%를 주민세로 기납부한 금액을 말한다.

약사통신이 대행을 하게 된 것은 약사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것으로 현재 많은 수의 회원들이 신청을 하고 있다. 신청을 원하는 약사들은 간단한 서류를 약사통신에 보내면 된다.

이 서비스는 약구세무도우미로 있는 김응일약사(태평로약국)와 약사통신이 진행하고 있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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