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할주민세 환부청구는 공단에서 청구금액을 약국에 지급할 때 3%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여기에 10%인 0.3%를 주민세로 기납부한 금액을 말한다.
약사통신이 대행을 하게 된 것은 약사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것으로 현재 많은 수의 회원들이 신청을 하고 있다. 신청을 원하는 약사들은 간단한 서류를 약사통신에 보내면 된다.
이 서비스는 약구세무도우미로 있는 김응일약사(태평로약국)와 약사통신이 진행하고 있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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