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약뉴스] 최근 공중보건의사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되자, 대공협에 이어 의협도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최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중보건의사에 보수를 지급할 때 군인보수 한도에서 지급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적정 수준의 보수 제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공중보건의사의 지원을 장려하고 수급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보의에게 군인보수 한도에서 보수를 지급하고 민간 의료기관에 배치된 공보의 보수는 해당 의료기관장이 지급하고 있다.
김 의원은 “공보의는 현역병에 비해 의무복무기간이 길고 보수 차이도 거의 없어 공보의 지원을 기피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의료시설이 열악한 섬 지역 등 농어촌 의료취약지에 배치되는 공보의 감소로 보건의료 취약지 거주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을 통해 공보의에 대한 적정 수준 보수 제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공보의 지원을 장려하고 수급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신정환)는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복무 기간 단축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공협은 “장기간의 복무 부담 및 열악한 처우 등으로 인해 신규 의과 공중보건의사 지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공중보건의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농특법 개정안과 관련 논의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5월 시행한 조사 결과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지원 의향을 높이기 위해서는 처우 개선과 더불어 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논의가 함께 활성화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대공협에 이어,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도 개정안을 통해 병역의무의 형평성 확보 및 복무여건 개선, 공중보건의사의 지원율 증대, 의료취약지 의료공백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을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의협은 “현재 공중보건의사는 3년이라는 의무 복무기간을 가지고 있고, 공중보건이라는 수행업무의 공익적 기여도가 상당함에도 적절치 못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의료취약지의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업무강도나 업무환경이 어려울 수 있음에도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공중보건의사에게 적정 수준의 보수 제공이 현실화 된다면 병역의무의 형평성 확보 및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여건 개선이 가능하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현역병의 경우 월급 200만원이 현실화 되어가는 상황이고, 수년간 복무기간의 조정 등 상당한 처우 개선이 있었으나, 이와 달리 공보의는 처우개선이 크지 않다”며 “지난 5월 대공협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약 73%가 현역 복무 기회가 주어진다면 현역으로 복무할 의사가 있다고 답해 의료취약지 의료공백이 우려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합리적인 보수가 공보의에게 지급된다면 현역병으로 향하는 의대생 및 전공의들을 어느 정도 유인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공보의의 보수가 상당부분 개선돼 지원율 증대까지 영향이 미친다면 의료취약지 의료공백 우려를 감소하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개정안을 통해 의료취약지 거주 국민의 건강권을 더욱 안정적으로 보호하게 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정책 효율 개선을 통한 국민의 건강권 보호까지 이룰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