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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경험 의사들 "잘 아는 환자로 제한하면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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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경험 의사들 "잘 아는 환자로 제한하면 문제 해결”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8.29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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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시범사업 참여 의사 심층 인터뷰...초진대상 범위 축소ㆍ전화 사용 불가 제언

[의약뉴스] 비대면 진료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시범사업을 경험해본 의사들이 '평소에 잘 알고 있는 환자'만을 대상으로 제한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란 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앞서 의사들 가운데 80% 이상이 비대면 진료 대상을 초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는 설문조사 결과와는 상반된 반응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22일까지 진행한 비대면 진료 경험 의사 10명의 심층 인터뷰 결과를 발표했다.

▲ 대한의사협회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면 진료 경험 의사 10명의 심층 인터뷰 결과를 발표했다.
▲ 대한의사협회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면 진료 경험 의사 10명의 심층 인터뷰 결과를 발표했다.

심층인터뷰는 지난 23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과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이 발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에 대한 맞대응의 성격이 다분하다.

당시 코스포와 유니콘팜은 환자 1000명, 의사와 약사 각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의사의 81%가 비대면 진료 시행 기준을 완화해 초진을 포함해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약사 71%, 환자 49.4%가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했으며, 약 배송에 대해 의사 76%, 약사 85%, 환자 76.5%가 찬성했다 밝혔다.

반면, 의협이 조사한 심층 인터에서 비대면 진료를 경험한 의사들은 현행 초진 대상 환자 가운데 오히려 대면 진료가 더 필요한 환자가 더 많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초진 대상자들은 노인이나 장애인 등 오히려 대면 진료가 더 필요한 환자들로, 거동불편성 때문이라면 초진을 대면으로 한 후 재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고려해야 한다”며 “소아의 경우엔 안전성 문제로 비대면 진료 대상 자체가 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아 환자의 경우에는 법적 면책과 수가가 높아도 비대면 진료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는 환자들이 대부분 전화를 선호하다는 것 또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정보 부족으로 정확한 진료가 불가능하며, 본인부담금을 미납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것.

또한 의사들은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들은 “비대면 진료의 경우 경증과 재진, 부득이한 경우에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의원급이 담당해야 한다”며 “병원급의 경우, 페이닥터를 고용한다고 하더라도 위험성이 높은 비대면 진료 환자만 볼 의사가 있을지 의문이고, 환자를 볼 여력도 없다”고 지적했다.

약처방과 약배송에 대해선 대면과 비대면 진료에 따른 약처방 리스트 및 처방일수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들은 “대면 진료 없이 같은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해 부작용 및 합병증의 가능성 크다”며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바로 조제한 후 배송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응답자들은  비대면 진료 수가의 상향 조정과 법적 면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대면진료에 비해 저수가이고, 대면 방문 시 검사 혹은 시술 등 기회비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가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법적 면책에 있어선 기본적으로 의료에 대한 책임은 의사가 지는 것이 맞지만 의사의 통제를 벗어나는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사고나 오진 문제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는 내용을 의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를 ‘평소에 내가 잘 아는 나의 환자’가 의료기관에 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평소에 복약하던 약 처방이 필요할 때 서비스 차원에서 활용한다는 생각으로 한다면 초재진 허용, 질환, 플랫폼, 법적 책임 등 모든 문제들이 대부분 해결된다”고 강조했다.

또 “내가 잘 아는 내 환자에게 평소에 먹던 약 정도를 처방하는 수준이라면 안전성 문제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며 “다만, 화상 진료가 반드시 필수로 이뤄져야 하고, 다양한 행정적이고 시스템적 문제 해결을 위해 중간 매개 플랫폼이 있다면 비대면 진료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의협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경험 의사의 심층 인터뷰를 바탕으로 ▲초진대상 범위 축소 및 명확화 ▲전화사용 불가 원칙 ▲플랫폼 관리 강화 ▲행정ㆍ법적 개선 등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협은 “현재 초진 대상자인 섬벽지 거주민, 노인, 장애인, 감염병 확진자 등에 대한 세부적이고 명확한 분류를 통해 초진 대상 범위를 축소하고, 대상자 범위를 명확히할 필요가 있다”며 “소아 대상 야간 및 휴일 비대면 상담(초진)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화상이 기본이나 전화사용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전화사용 불가 원칙을 확립하고, 전화사용이 불가피한 상황에 대한 명확한 세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며 “비급여 약 처방 유인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환자 유인 행위 역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협은 의료계 주도 공공 플랫폼 개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의협은 “현재 법적 면책이나 책임 면제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추후 시범사업 추진방안에 포함해야 한다”며 “비대면 전담(30%) 비율 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고, 만성질환관리제와 비대면 진료 2개의 시범사업으로 인한 수가 중복 신청을 못하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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