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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3-11-28 19:41 (화)
이필수 회장 “비대면 진료,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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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회장 “비대면 진료,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겠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8.2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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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기자회견..대면 진료 보조ㆍ법적 책임소재 명확화 등 기본 입장 재확인
▲ 이필수 회장.
▲ 이필수 회장.

[의약뉴스] 의료계의 주요 현안 중 하나인 ‘비대면 진료’와 관련, 이필수 의협회장이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겠다고 선언했다. 

국민의 건강권 수호와 안정적인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 및 국회와 함께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것.

다만, 대면진료의 보조, 법적 책임소재 명확화 등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의협의 기본 입장은 다시 한 번 재확인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28일 의협 회관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현황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비대면 진료는 지난 3년간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실시됐으며, 지난 6월 1일부터는 시범사업 형태의 제한된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고 있다.

이어 정부는 이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이필수 회장은 “협회는 그간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관련, 보건의료전문가단체로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왔다”고 밝혔다.

이는 이 회장이 그동안 회무 추진 방향에 있어서 ‘무조건 반대’가 아닌 ‘대안 제시’를 중점을 두겠다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는 “협회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있어 산업적ㆍ경제적 활성화보다는 안전과 유효성검증이 우선되고 국민의 건강권이 최우선 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며 “그 결과, 정부와▲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 ▲재진환자 중심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 실시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라는 합의를 이뤄냈다”고 전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기본 입장을 재확인한 이 회장은 본 사업이 시행되기 전 반드시 지켜져야 할 사항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협회의 기본입장은 국민의 건강 및 의료체계를 위협하는 초진 비대면 진료는 절대 불가하다는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의 보조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대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대면 진료 중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의료사고 혹은 과오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 명확화'가 필수”라며 “이는 실제로 현재 비대면 진료를 실시한 의사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사안이기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돼야하는 부분”이라고 역설했다.

나아가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해야 하고, 플랫폼 업체에 대한 관리와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의료 플랫폼의 과대광고 및 초진환자 유도 등의 불법행위, 무분별한 의약품 오남용 사례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현재 시행 중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뿐만 아니라 지난 3년 간 한시적으로 진행된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도 철저한 평가와 안전성 검증을 선행해야 한다는 것이 이 회장의 지적이다.

끝으로 이 회장은 “협회는 보건의료전문가단체로서, 비대면 진료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닌 국민의 건강권 수호와 안정적인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 및 국회와 함께 면밀한 논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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