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및 ‘단체동등계약제 체결’, ‘사이비 의료 척결’을 목표로 한 의료계 내 새로운 단체가 공식 출범했다.
미래의료포럼은 26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미래의료포럼 창립총회 및 기념강연’을 개최했다.
총회에는 협 의료정책연구소 이용민 전 소장, 바른의료연구소 정인석 소장, 미래의료포럼의 고문인 대한의학회 김건상 전 회장, 한국여자의사회 박경아 전 회장 등 주요 내외빈과 발기인 90여명이 참석했다.

‘국민과 의사에게 선택권을 돌려주고 사이비 의료의 폐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목표로 출범한 미래의료포럼은 창립총회를 통해 주수호 전 의협회장을 대표로 추대했으며, 감사에는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홍성수 전 회장을 선출했다.
주수호 대표는 “며칠 전 후쿠시마 처리수를 방류했다고 난리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건 원자력에 대한 많은 전문가들이 문제없다고 말했기 때문”이라며 “전문가가 존중되는 사회가 선진사회라는 것을 굳게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들이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최선의 진료 다했고, 무과실 불가항력적 사고인데도 설명을 잘못했거나 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이라며 “이런 것들이 쌓이다보니 필수의료가 무너지고 대한민국 의료가 붕괴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현재 프레임으로는 대한민국 의료를 소생할 수 없는데, 그 프레임은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인 것을 우리는 모르고 있다”며 “큰 솥에 개구리를 넣고 물을 끓이면 개구리들은 따뜻하다고 안주하고 밖으로 나가지 않다가 죽는데, 의사들이 그러고 있다”고 지적했다.
솥을 깨지 못하면 대한민국 의료도, 의사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주 대표는 “30, 40대의 젊은 의사들이 대한민국 의료의 본질 무엇인지 깨닫고 있고, 이제는 의사들이 힘을 모아서 바꿔봐야 한다”며 “정치인 몇 명이 움직인다고 해결될 문제 아니라 의사들이 여론을 주도하고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회에 이어 단국대 의대 박형욱 교수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문제점과 건강보험 미래’를 주제로 기념강연을 진행했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 의료왜곡의 원인을 건강보험제도, 행위별수가제에서는 찾을 수 없다면서, 민간의료기관이 대부분인 우리나라 의료체계 역시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의사들의 이기심을 탓해서도 안된다면서, 정책전문가가 의사들의 이기심을 탓한다면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적절한 인센티브와 디스인센티브 구조를 만들어 사람들의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정책의 역할”이라며 “디스인센티브 구조가 압도적인 영역은 파탄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정책을 만들어놓고 의사들의 이기심을 탓하는 것은 극도의 이기주의적 심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 의료왜곡의 가장 큰 원인을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라고 꼽았다.
박 교수는 “지속가능한 좋은 건강보험제도를 만드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미래에 중요한 일로,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물론, 의사, 의료기관이 함께 대화하고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보장 제도를 처음 고안하고 발전시켜 온 서구 민주주의 국가의 의료체계는 공공의료와 민간 의료가 병존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이는 한정된 의료보장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의료에 대한 국민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보편적인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는 서구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극단적인 조치로, 중층적 규제의 기초로 작용해 대화를 불가능하게 만들어왔다”며 “이는 우리나라 의료왜곡에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 합헌결정의 논리는 사회의 책임, 국민 모두의 책임을 너의 책임, 너희들의 책임으로 방기하는 비윤리성을 법적으로 정당화한 것에 불과하다”며 “헌재의 결정은 오히려 공공의료의 발전을 저해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정부 예산이 대폭 늘어남에도 공공의료에 투자하지 않고 그 책임을 민간의사/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부정의라 할 수 있다”고 힐난했다.
반면, “가짜가 아닌 진짜 요양기관 계약제의 도입은 사회적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면서 “물론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폐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안으로, 이는 독일과 같은 단체계약의 형태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의사, 의료기관에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절대로 공공의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없고, 공공의료는 우리 사회가 우리 모두가 공적 재원을 투입해 지키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신념을 확산시켜야 한다”며 “공공의료인 건강보험 의료를 지키는 의사, 의료기관에는 합당한 평가와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