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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3-11-29 15:29 (수)
"안정적 진료환경 위해 정부 책무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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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진료환경 위해 정부 책무 강화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8.19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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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신현영 의원 개정안에 의견 제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한도 상향 및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촉구

[의약뉴스]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뿐 아니라 중대한 소아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는 개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회장 이필수)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다만,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정부 책무를 더욱 강화해야 하며,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한도를 상향하고 (가칭)의료분쟁특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지난달 27일,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보상제를 중대한 소아 의료사고로까지 확대해 소아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신현영 의원이 중대한 소아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의협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국가의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 신현영 의원이 중대한 소아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의협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국가의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현재 정부에서는 의료분쟁조정법 제46조에 따라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의 피해를 보상하는 무과실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신 의원은 국가와 의료기관이 분담하던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재원을 100%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으며, 이 법안은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 소아과 의료진 부족으로 인한 소아과 진료 중단 사태,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한 전공의 소아과 기피 등 소아 필수의료 붕괴가 현실화 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무과실 보상제도를 ‘분만 의료사고’에서 ‘분만 의료사고 및 소아 진료 중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로 확대, 소아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의 부담을 덜고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현영 의원은 “국가가 출산을 독려하지만 막상 아이가 아프면 진료를 받기 위해 몇 시간씩 대기해야 하고, 아픈 아이를 안고 병원을 돌며 전전긍긍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소아 진료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부터 두터운 국가안전망을 구축해 환자ㆍ보호자와 의료진이 서로를 신뢰하고 치료를 받는 의료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의협은 이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환자의 개별 특성, 의료행위의 침습성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서 의료인이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의료현실은 사명감 및 사기를 저하시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인이 책임을 지는 것은 사회보장의 기본원칙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의료분쟁이 빈발하고 업무강도가 높은 흉부외과ㆍ외과ㆍ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전공의 지원 기피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전문의 인력의 고령화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며 “10년 뒤에는 필수의료 분야의 수술이나 진료 자체가 완전히 붕괴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실정에서 개정안은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고 필수의료 인프라 붕괴 및 필수의료 전문의 감소 추세를 막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국민의 피해 구제를 위한 정부의 책무를 강화하는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는 모든 의료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 및 소아진료 중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 뿐만 아니라 진료 중 발생한 모든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의협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보상한도를 상향하고 (가칭)의료분쟁특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 이유로 의협은 “의료현장에서 환자가 사망한 경우 병원 과실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도 환자들이 해당 의료기관에 수억에서 10억 이상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며 “무과실 입증을 못하면 해당 의료인의 법정 구속 및 의료기관이 폐업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현행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한도인 3000만 원을 의료현실에 부합할 수 있도록 대폭 상향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의료인의 형사처벌을 면제하도록 하는 (가칭)의료분쟁특례법과 같은 법 제정을 비롯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의료인에게 더 나은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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