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3-11-28 19:41 (화)
한의사 초음파 사용 파기환송심 선고 앞두고 의-한 장외 대결
상태바
한의사 초음파 사용 파기환송심 선고 앞두고 의-한 장외 대결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8.18 05: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 대규모 탄원서 제출...한의협, 탄원서에 더해 한의 초음파 정의 및 상대가치점수 연구용역 추진

[의약뉴스] 오는 24일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한 파기환송심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의협과 한의협의 장외 대결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의협은 재판부에 현명한 판결을 내려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한의협은 탄원서에 더해 한의 초음파 정의 및 상대가치점수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지난해 12월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한 바 있다.

▲ 오는 24일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의협이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한의협은 탄원서에 더해 한의 초음파 정의 및 상대가치점수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 오는 24일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의협이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한의협은 탄원서에 더해 한의 초음파 정의 및 상대가치점수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파기환송심 선고일(8월 24일)이 다가오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지난달 31일 이 회장 외 의사 1만 200명의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 환송심 재판부에 제출, 신중한 검토와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촉구했다.

이필수 회장은 “공정한 판결로 국민을 보호해야 할 대법원은 환자의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쳐 환자에게 명백하게 피해를 입힌 한의사를 엄벌에 처하기는커녕 한의사의 무분별한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묵인하는 불공정한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이 섣불리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환자의 질환을 추정하는 것은 환자의 진단 시기를 놓쳐 질병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면서 "비전문가의 초음파 사용은 환자에 대한 오진 가능성을 현저히 높이고 결국 환자가 제때 치료받을 기회를 놓치게 해 해당 환자는 물론, 우리 사회 전반의 공중 보건위생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법원의 판결은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자격과 전문성,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이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고, 의료현장에서의 혼란이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국 14만 회원을 대표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의 부당성을 알리고 무책임한 대법원 판결을 바로 잡고자 전국의사회원들에게 탄원서를 받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며 “한의사들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빌미삼아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도한다면, 이는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역시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파기환송심과 관련해서 올바르고 정의로운 판단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여기에 더해 한의협은 대법원의 판결을 기반으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지난 14일 한의협은 홈페이지를 통해 ‘한의 초음파 진단검사 및 초음파 활용 행위의 행위정의 및 상대가치점수 개발 연구용역’을 공지했다. 이번 용역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간 진행되며 3000만원의 연구비가 책정됐다.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적법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한의협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한의 초음파 진단검사 및 초음파를 활용한 한의의료행위의 세부행위 목록 선정 및 분류 ▲세부행위별 행위정의 및 상대가치점수 개발 ▲세부행위별 상대가치 산출 근거 구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연구내용은 ▲행위정의 개발 및 상대가치 측정을 위한 자문위원 구성 ▲한의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 현황 등 분석을 통한 세부행위 목록 선정 ▲세부행위별 행위정위 개발 ▲세부행위별 상대가치점수 개발 및 산출 ▲세부행위별 건강보험 등재를 위한 전략 도출 ▲세부행위별 보수교육 및 커리큘럼 방향 제시 등이다.

한의협은 “한의약육성법에서도 한의약의 정의를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 한방의료행위로 정하고 있어 한의의료행위가 전통적 행위에 국한하지 않음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이에 법적 근거를 마련한 한의 초음파 진단검사 및 초음파를 활용한 한의의료행위의 급여화 추진을 위해 행위정의와 상대가치점수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연구용역으로 한의 초음파 진단검사 및 초음파 활용 행위의 임상적 근거를 확보하고, 한의 초음파 진단검사 및 초음파 활용 행위의 급여화 및 사용 확대를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