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지난 23일, 이필수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부결된 가운데,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회장 및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은 대의원이 갖는 당연한 권리이자 견제수단이라는 주장과 남발을 막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것.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박성민)는 지난 23일 ▲이필수 의협회장 불신임 건 ▲이정근 상근부회장 및 이상운 부회장 불신임 건 ▲다양한 현안에 대처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건이 상정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회장 및 부회장 2인에 대한 불신임, 비대위 구성이라는 상정된 모든 안건이 모두 부결됐지만, 이번 임총을 계기로 의료계 일각에선 무분별하게 남발되고 있는 불신임 임시총회 소집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불신임 임총 발의요건을 대의원 3분의 1 동의에서 절반 동의로 기준점을 상향 조정하자는 의견이 대표적이다.
일례로 대한변호사협회의 불신임 규정은 재적 대의원의 과반이 발의, 대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회장 임기 중간에 재신임 투표를 진행해 불신임 발의를 자제하고 집행부 회무에 대한 평가를 받도록 하거나, 중앙대의원 임기(3년) 동안 한 번만 불신임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불신임이 발의됐을 때 전체 대의원의 뜻을 물어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거나, 불신임 임총 동의를 받는 기간을 정해 해당 기간안에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자동 폐기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한 의료계 관계자는 “변협 등 타 단체의 회장 불신임 기준을 참고해, 현재 의협 회장에 대한 불신임 규정을 고쳐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회장에 대한 불신임이 남발될 것이고, 쓸모없는 임총이 또 열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불신임안 발의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에 반발하는 여론도 존재한다.
불신임은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했음에도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하기 곤란한 경우, 대의원들의 의결에 따라 징계하거나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는 의협 대의원들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인 만큼 규제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모 의사회 임원은 “노환규 전 회장 불신임 이후, 추무진, 최대집 전 회장을 거쳐 현 이필수 회장까지 불신임이 연례행사처럼 발의되는 경향이 있는 것도 맞고, 남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일리 있다”며 “다만 불신임은 대의원들이 갖는 당연한 권리인 만큼 이를 규제하려는 것은 대의원에 대한 권한 침해로 비춰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이번 임총에서 대의원들의 성숙한 사고를 확인한 만큼, 불신임에 대해서도 대의원들의 현명한 판단과 생각이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박 의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불신임 남발이나 이에 대한 대안들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안건이라고 본다”며 “대의원들이 비대위 구성이나 불신임에 대해 이미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대해 대의원들이 나름대로 직역이나 지역의사회를 통해 문제제기 및 해결을 위한 안건을 올리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이런 의견들이 있으면 운영위원회나 개혁 TF에서 한번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