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환자들에게 ‘건강보험을 이용해 호캉스를 보내는 방법’이라는 내용으로 단체 문자메시지를 보낸 한의원이 행정처분에 그치지 않고 경찰 고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해당 한의원은 최근 내원객들을 대상으로 “무더위를 건강하고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건강보험 호캉스 방법을 알려드리겠다”면서 “우리 한의원의 1, 2인실로만 구성된 상급병실을 이제는 일반 병실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하루 입원 및 치료비용인 6만원도 모두 실비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문자를 보냈다.
이어 “휴일 또는 휴가에 한의원 호캉스가 어떠냐”며 입원실 사진 등 자세한 내용이 담긴 블로그 링크를 덧붙였다.

온라인 상에 떠도는 단체 문자 사진을 통해 사실을 확인한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는 해당 한의원의 소재한 마포구에 민원을 제기했다.
특히 소청과의사회는 “해당 한의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당청구 신고센터에 민원을 제기한 결과,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되며 의료기관을 관리 및 감독하는 관할 보건소에 확인 요청 및 신고해 주길 바란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별도의 제보성 민원으로 사안을 신고하니, 해당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점검 및 결과에 따른 법적조치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한의원은 문자로 상급병실을 일반병실 가격으로 홍보, 환자를 유인하고 있으며, 블로그 포스팅에선 ‘사소한 질병에도 입원이 가능하다’고 해 병실이용료를 청구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반드시 해당 한의원을 조사해 입원이 필요로 하지 않은 환자를 과대처방하는 광고를 일삼아 환자를 유인하고 불필요한 병실입원료를 발생시켜 국민보험재정을 악용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시의사회 및 소청과의사회의 민원을 받은 마포구보건소 의약과는 문제의 한의원에 대한 의료법 위반 여부를 위한 조사를 시작, 26일 민원을 제기한 의사회들에 답변을 보냈다.
마포구보건소는 지난 13일 해당 한의원 현장 출장 결과, 한의원의 의료광고를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 의료법을 준수해 광고하도록 행정 지도함과 동시에 마포경찰서에 고발조치 및 행정처분 예정이라고 전했다.
의료법 제56조 2항 15호는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광고도 금지 대상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서울시의사회에선 해당 한의원의 문제를 인지함과 동시에 사태 파악에 나섰고, 바로 마포구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했다”며 “다행히 보건소에서 의료법 위반과 함께 마포경찰서에 고발조치하고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사안 자체가 한방이긴 의료인으로서 품위가 손상되는 사안에 대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최근 자동차보험이라든지 실손보험과 관련해 국민 건강 분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보고, 이 같은 행위에 대해선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도 예의주시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