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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3-11-29 15:29 (수)
불신임 임총 앞둔 이필수 회장, 탄핵 서명 사면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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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임 임총 앞둔 이필수 회장, 탄핵 서명 사면초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7.12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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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주도..."2020년 투쟁에서 유급 불사한 당시 의대생 요구"
▲ 임현택 회장의 페이스북.
▲ 임현택 회장의 페이스북.

[의약뉴스] 대전시의사회 김영일 회장이 주도하고 있는 ‘회장 불신임 임총’과는 별개로 또 다른 ‘탄핵 서명’이 진행돼 이필수 회장과 집행부를 압박하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1일부터 ‘의대정원 증원 반대와 의협ㆍ복지부 밀실 타협 책임에 대한 이필수 의협회장 탄핵서명’이란 제목이 글을 게시, 이 회장에 대한 탄핵 서명을 진행하고 있다.

이 글에서 임 회장은 “2000년 의약분업 투쟁 때와 2020년 4대악 저지 투쟁 때, 의대생, 전공의, 전임의, 개원의 그리고, 교수들은 온몸으로 싸웠고, 심지어 의대생들은 유급까지 불사하며 부당한 의대정원증원을 막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필수 회장과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생들과 전공의들, 그리고 의사회원들의 미래를 팔아 먹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은 인기 영합과 총선 득표를 위해 손으로 하늘을 가리면서까지 ‘의대정원증원에 합의한 것은 아니고 다른 의료계 이슈들도 사실이 아니다’라는 등 구구한 변명들을 늘어놓고 있다”면서 “의대생, 전공의와 의사회원, 그리고 국민 모두는 의협과 복지부의 밀실 타협을 분쇄하고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이 있는 이 회장에 대한 탄핵에 나서야 하는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현재 의대생 ▲현재 전공의 ▲현재 개원의, 봉직의, 교수, 공보의, 군의관, 공직의 ▲의대생ㆍ의사 학부모로부터 이 회장에 대한 탄핵 서명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임현택 회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재 대전시의사회 김영일 회장이 진행하고 있는 임시총회와는 다른 성격의 탄핵 서명이라고 밝혔다.

임 회장은 “탄핵 임총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의협 집행부는 찌라시, 흑색선전이라는 등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았는데, 과연 민초의사들이 이를 흑색선전, 찌라시라고 생각하는지 현장 상황을 알고 싶었다”면서 “현 상황에 가장 분노하는 분들은 2020년 당시 의대생들로, 지금 레지던트 2년 차 정도 됐는데 난리가 났다”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의사들의 미래를 팔아먹는 짓을 하고 있느냐, 의협 집행부를 가만 두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를 무슨 흑색선전이라느니 찌라시라느니 한 건가”라며 “의협 대의원회의 대의원들은 13만 의사들의 대표들로, 집행부라면 이들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고 다시 한 번 돌아봐야 할 부분이 없는지 살펴봐도 시원치 않을 판에 찌라시, 흑색선전이라고 한 건 어처구니없다”고 지적했다.

또 “나 역시 의료계 생활을 20년 남짓하게 했지만 이렇게 오만 방자한 사람들을 본 적이 없다”며 “대의원의 3분의 1이 탄핵해야 한다고 뜻을 모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반성해도 모자랄 판에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임 회장은 이필수 회장 불신임 임총이 열리기 전, 탄핵 서명을 받은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구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서명을 받았는지 밝히긴 어렵지만, 의대생, 전공의뿐만 아니라 교수들도 굉장히 많이 참여했다”며 “서명 양식을 보면 마지막 항목에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현재 이필수 집행부에 대한 회원들의 생각이 날 것 그대로 들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15일 운영위원회에서 탄핵 임총을 결정하면, 아마 7월 말이나 8월 초에 임총이 열리게 될 텐데, 그 직전에 기자회견을 하든, 보도자료든 어떤 형태로든 탄핵 서명을 받은 내용을 공개하려고 한다”며 “대의원들은 민초 의사들의 대표인만큼, 민초 의사들의 뜻이 이렇다라는 걸 대의원들에게 알리겠다”고 전했다.

한편,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대전광역시의사회 김영일 회장이 주도하고 있는 임시총회 발의안에 대의원 83명이 동의, 임시총회를 개최하기 위한 요건(재적대의원 242명 중 3분의 1이상 동의)을 충족했다.

임총 개최 동의서가 대의원회로 제출되면 동의 대상자가 재적대의원 자격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뒤, 곧바로 임총 발의안이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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