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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9-11 16:52 (수)
'마법 vs 궤변' 김윤-의정연 의사 추계 놓고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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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 vs 궤변' 김윤-의정연 의사 추계 놓고 ‘갑론을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7.07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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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교수, 의협 곱셈 추계 의사 수 부풀려...의정연, 덧셈 추계로도 결국 OECD 따라잡아

[의약뉴스]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논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증원 필요성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현재도 의사가 충분하다는 주장에 ‘의사 수를 부풀린 마법 추계’라고 지적하고 있는 반면, 증원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의사 수 증가에도 진료비가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을 '궤변'이라고 맞받아쳤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우봉식)은 5일 창립 21주년을 맞이해 의협 출입기자단 초청간담회에서 "의대 정원 확대는 가장 단순하고 안이한 의사 수급 조절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대 의료관리학 김윤 교수는 ‘의사를 부족하지 않게 만드는 의사협회의 마법’이란 제목의 언론 기고를 통해 지난달 27일 열린 전문가 포럼에서 의협의 의사 수 추계가 부풀려졌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의협이 추계에 활용한 연평균 증가율 2.84%를 적용하는 방식은 곱셈 방식이기 때문에 과다 추계가 발생하며, 매년 증가하는 활동의사 수 3172명을 덧셈하는 방식이 정답이라는 것이 김 교수의 지적이다.

이에 연구원은 OECD 국가와 우리나라의 인구 대비 의사 추계를 제시, OECD 보건통계를 반영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를 비교하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021년 기준 OECD 국가 평균 3.73명, 우리나라는 2.57명으로 약 1.16명의 차이가 있지만 현재 의대 정원을 유지하더라도 OECD 평균 수치를 빠르게 따라잡아 2040년 우리나라 3.85명, OECD 국가 평균은 4.83명으로 격차가 0.98명으로 1명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고 지적했다.

당장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평균보다 적지만, 우리나라의 1000명당 활동 의사 수 증가는 OECD 국가 평균보다 높기 때문에 결국엔 OECD 국가 평균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를 따라잡게 된다는 것.

▲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논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증원 필요성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의사 수를 부풀린 마법 추계’라며 지적하자, 이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의사 수 증가에도 진료비가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을 '궤변'이라고 맞받아쳤다.
▲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논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증원 필요성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의사 수를 부풀린 마법 추계’라며 지적하자, 이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의사 수 증가에도 진료비가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을 '궤변'이라고 맞받아쳤다.

특히 연구원은 OECD 국가 평균과의 비교는 각 국가의 다양한 인구 역학, 의료제도, 건강보험, 의료자원과 문화 등을 고려하면 정확하게 비교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보다 초고령 사회를 먼저 경험한 일본과의 비교가 더 의미있다고 짚었다.

일본의 고령화 비율은 1998년 15.91%, 2006년 20.18%, 2014년 25.35%를 기록했으며, 2023년에는 30.07%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우리나라는 고령화 비율이 2020년 15.79%를 기록했으며, 향후 2025년 20.57%, 2030년 25.50%, 2035년 30.10%에 도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리나라와 일본의 고령화 비율을 매칭해 비교하면, 일본은 1998년 고령화율 15.91%에 총의사수 23만 8771명,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1.89명으로 나타났고, 우리나라는 2020년 고령화율 15.79%, 총의사수 13만 14명,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2.51명으로 나타났고, 고령화율 약 15% 매칭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0.62명 많아서 일본 대비 과잉인 의사 수는 3만 2095명에 달한다는 것.

고령화율 20% 시점을 보면, 일본은 2006년(20.18%)으로, 이때 총의사수는 26만 6431명,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08명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고령화율이 약 20%가 되는 2025년(20.57%)에 총의사수는 14만 5875명,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84명으로 일본 대비 과잉인 의사 수는 3만 91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본의 후생노동성은 2019년 6월 21일 개최된 ‘경제 재정 운영 및 개혁에 대한 기본방침 2019’에서 의사 수 편재 현상에 대한 지표를 활용해 임상 연수 및 전문 연수를 포함한 지역 및 진료과 의사 편재 현상 해결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으며, 2022년 이후 의대 정원에 대해 정기적으로 의사 수급 추계를 실시해 의대 정원 축소를 위한 ‘의사 양성 인원 방침’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의사 수 증가에 따른 의료비 변동 양상에 대해서도 견해차가 나타났다.

김 교수는 지난달 또 다른 언론 기고를 통해 OECD 국가 의사보다 우리나라 의사 수입이 2배 가량 높아 국민이 연간 진료비 10조 원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면서 국내 의사 수입이 OECD 평균 수준인 56~59%로 낮아진다면 의사가 5만 명 늘어도 국민 진료비 부담은 연간 5조 원이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이에 의정연은 의사 수가 늘어나면 오히려 의료비가 증가하고, 국민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의정연에 따르면 의사 1인당 의과 요양급여비용은 지난 2005년 2억3778만 원에서 2020년 5억6588만 원으로 증가했다. 5년마다 1.48배, 1.2배, 1.34배씩 증가한 결과다.

의정연은 의대 정원을 유지한다는 가정 아래 요양급여비용 추계에 적용하면 의과 요양급여비용은 2025년이면 86조2069억 원, 2040년이면 238조 696억 원으로 늘어난다고 전망했다.

의대 정원 350명 증원을 가정하면, 2040년에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현상을 유지할 경우보다 약 6조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의대 정원 1000명을 증원하는 경우 2040년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약 17조가 더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

이에 대해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은 “의대정원은 OECD가 기준이 될 수 없는데, 나라마다 보건의료 환경과 급여, 세금, 연금 등 전부 다르기 때문”이라며 “단순히 의사가 얼마를 더 벌고 덜 번다고 늘려야 한다는 것은 위험한 접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사가 늘어나면 건강보험 증가로 귀결된다는 것이 보건경제학자의 공통적 의견으로, 그런 생각과 책임 없이 늘리고 보자는 식은 위험한 접근”이라며 “의사 수 증가로 인한 의료비의 증가는 결국 국민의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응급실 뺑뺑이나, 소아과 오픈런과 같은 불편한 뉴스에 대한 해법으로 의대 정원 증원 카드를 꺼내 든 것은 문제가 있다”며 “최근 국회 토론회에 연자로 초청된 동경의대 하시모토 히데키 교수는 일본의 경험을 통해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의사 인력을 충원할 수 없다고 경고하면서, 의대교육 개편, 전공의 수련방안 개선, 의사 근무환경 개선, 의사 경력 관리를 위한 다양한 정책 시행의 권고, 의사 인력 양성에 대한 사회적 책임 및 역할을 강조한 점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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