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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의료돌봄 체계 구축 위해 법ㆍ제도 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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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의료돌봄 체계 구축 위해 법ㆍ제도 정비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7.07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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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봉식 원장, 고령화사회 1차 의료기관 역할 강조... "지역사회 통합의료ㆍ돌봄법 등 제정 필요"

[의약뉴스] 초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있는 현 상황에서 1차 의료기관 중심의 커뮤니티케어를 제대로 구축해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통합의료ㆍ돌봄법 제정 등 관련 법률 제ㆍ개정 및 제도 정비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은 6일 의료정책연구원 창립 21주년 기념 의료정책포럼에서 ‘커뮤니티케어의 올바른 방향-초고령사회 대비 의료 돌봄 융합’이란 발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 우봉식 원장.
▲ 우봉식 원장.

우 원장은 “왜 커뮤니티케어인가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 시대를 맞은 일본은 과거 고령화가 진행되면 의료비가 계속 늘어날 것을 고려해 정책을 만들었지만, 실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그렇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이 많아졌지만 질병에 대한 교육, 관리 등을 통해 건강수명이 늘어났고, 이로 인해 외래진료가 2022년 정점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다”며 “입원 진료는 늘어나고 있지만 2034년 정점 이후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케어 홈(시설)과 커뮤니티케어(집)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커뮤니티케어는 돌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료와 돌봄을 잘 융합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핵심에 있는 것이 1차 의료기관이라는 것이 우 원장의 설명이다.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한 커뮤니티 케어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나라들의 WHO 가이드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근거법이 없고, ▲포괄성 ▲다중 이해관계자 파트너십 ▲비배제성 ▲형평성 ▲세대 간 연대 ▲지속성 ▲무해성 등 7가지 원칙에 취약하다는 평가가 있다.

현재 커뮤니티케어를 시행하고 있는 영국의 경우, 1946년 국민보험법(National Insurance Act), 국민건강서비스법(NHS Act)을 제정했고, 1948년 국민부조법 (National Assitance Act)을 제정하는 등 근거 법령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2012년에는 ‘Health and Social Care Act’를 제정해 의료와 사회서비스를 통합하려는 노력을 시도했다.

일본의 경우에도 ▲지역사회 공적 개호시설 등의 계획적인 정비 등 촉진에 관한 법률 ▲진료방사선기사법 ▲사회복지사 및 개호복지사법 ▲지역사회 공적 개호시설 등의 계획적 정비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회복지사 및 개호복지사법 시행령 ▲지역사회 공적 개호시설 등의 계획적 정비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료법 등 19개에 달하는 관련 법률을 개정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선 커뮤니티케어와 관련된 법안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전재수, 남인순, 신현영 의원의 개정안들이 발의된 상태지만, 입원, 입소생활을 최소화하는 등 탈원, 탈시설을 법으로 명시해놓고, 국가가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개념으로 접근한 개정안들로 의료가 배제됐다는 지적이다.

커뮤니티케어와 관련해 의료가 배제된 것은 과거 영국, 일본 등에서 비효율로 인해 폐기된 모델을 그대로 가져온 것과 함께, 이를 비판한 과거 의협의 태도가 원인이었다는 것이 우 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지난 2018년 보건복지부가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 계획을 발표했는데, 의료를 빼버리고 돌봄만으로 뭔가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접근한 것 같다”며 “커뮤니티케어 4대 핵심요소도 의료분야가 방문의료 및 방문 건강관리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가 발표하기 하루 전 당시 의협 회장이 커뮤니티케어를 강력히 비난하는 기자회견이 있었다”며 “이로 인해 복지부는 의협을 배제한 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우 원장은 바람직한 의료돌봄 체계를 갖추기 위해선 법률의 제ㆍ개정 및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자체ㆍ지역의사회ㆍ1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의료와 돌봄이 통합 제공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해야지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선 의료법 개정도 필요한데, 병상 기능 계획을 수립,하고, 병상 총량제를 적용하는 한편,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와 돌봄을 연계한 비대면진료 활용 방안 마련하고, 방문진료, 방문간호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우 원장은 “보건의료돌봄통합직업법을 제정해, 분절적 면허관리체계 대신 보건의료 및 돌봄 관련 직종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면허 및 자격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통합 의료 및 돌봄에 필요한 직무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며 “국민건강보험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 내 돌봄 서비스 급여 근거 확보하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각각 저출산기본법, 고령사회기본법으로 분리해 초고령사회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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